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상세하게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절대 수렴하셔서 다시 재조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시에 아까 대토문제라든지 또 공공용지부담률 13.5%에서 10.3%를 주장하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채산성에 대해서도 시공사에서 저렇게 하게 되면 주민에게 어떠한 채산성분담을 좀 한다든지,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오셔서 방청을 하시고 그러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을 안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셔서 우리 주민들, 시의 방침을 보면 탁상행정이 많은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법 60조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지상권, 지하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파악해보시면 사유재산에서 지하에다 자기시설을 함에 있어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공공용지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율을 좀 적게 주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하에 도로 내는 문제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계산을 맞추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