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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5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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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위반한 조항이거든요. 삭제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나면 감봉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감봉을 하는 건 맞는데 지각했다고 연차에서 공제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삭제한 것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잘못된 공제한 내역에 대해서는 3년치 까지는 임금채권시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환해 줘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분 10분, 두세 번 늦었으면 1일치 임금을 삭감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게. 그래서 권고를 하시든 해당과에서 정정을 하시든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공단이 됐든, 재단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법규는 지켜야 된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