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문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목포시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및 민간참여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광, 모바일 개별관광, 새로운 관광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또 스마트관광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안건을 제정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