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추진현황 관리와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등 제도화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모사업 추진과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와 제9조에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