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김근재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조례도 많이 만드시고. 그런데 지금 목포시 조례 중에 장애인 관련해서 조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김근재 의원님이 장애인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조례가 너무나 지금 남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복된 조례도 있고. 그래서 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도 조금 몇 개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라남도 내에 스물두 개 시군이 있잖아요. 스물두 개 시군에서 지금 목포시 조례가 같은 시 단위 조례에 거의 배 이상, 조례가 그렇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실행하는 그런 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어느 조례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비슷비슷한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정리 차원에서 제가 김근재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장애인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