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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36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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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 부서나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