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그냥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는 않은데,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 취직을 했다가, 잠깐 취직했다가 퇴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창구에 가면 요양보호사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실업급여도 어차피 우리 국민 세금이잖아요. 정말 써야 될 데 못 쓰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갔을 때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요양보호사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 게 있더라. 악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이런 걸, 이런 나쁜 것은 더 공유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1만 4,000명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갈수록 고령화 노령화사회가 되니까 어른들 케어하고 수발하는 요양보호사도 필요하지만, 예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던 그분들 스스로가 노령 인구가 되신 분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실업급여 쪽에 상당히 악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해서 우리가 향후에는, 다 처우 개선도 좋고 지위 향상도 좋지만 정말 꼭 이런 분들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더 밝아지고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