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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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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최초 발견 시부터 4시간 적용해서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따라 선별해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역전 앞 부근이라든지 한적한 곳, 한강로라든지 이런 데는 그다지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또 폭이 넓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역을 선별해서 복잡한 지역은 당연히 4시간 아니라 8시간을 부과해도 이의를 제기할만한 것이 없고 민원소지가 있을 수 없는데 한적한 곳에도 똑같이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적한 곳하고 복잡한 곳하고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태원이라든지 전자상가라든지 역전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활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4시간 이상 해도 관계가 없지만 한적한 곳은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