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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36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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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사업,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