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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5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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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