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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휴환 의원 5분자유발언

36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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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제가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조례 발의하고 동장님들 의견도 다 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보완사항들을 저한테 요구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를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그 점까지 좀 수렴하셔서 수정가결해 주시든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첫째는 통장이 해당 지역 통에 살지 않으면서 통장을 하고 있다, 이걸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라는 주문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통장 선발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 매월 통장을 위촉하고 있으니까, 거의 매월 동에 보면 날마다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1년에 두 번씩 하자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입니다마는 이번 달까지만 하고 4, 5, 6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늘려서 할 것이냐, 동장이 임의적으로 소급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판단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요구도 있으셨고. 또 한 가지는 통장님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현재 개정된 조례안으로는 그전에는 동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니까 동장님 포함하면 다섯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동장님 포함해서 내부인원 세 분 또 외부인원 세 분 해서 여섯 명, 한 명을 더 늘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장님 입장에서는 밥도 사드려야 되고 그분들한테 수당도 줘야 되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2만원이나 이렇게 드리지만, 그런 조항을 좀 넣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걸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쓰겠고.

제 개인 의견은 그전에는 매달 했지만 이번에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그걸 그냥 동장님이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 사정상 조금 넣어줬으면 쓰겠다는 이런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