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재해로부터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체적, 경제적 및 기타 사유로 취약한 계층들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고, 기타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