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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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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000만원 나오는 것은 홍보비로 써야지요. 그것가지고 경품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경품을 30만원씩 10인으로 해서 2회 할 수 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30만원씩 20명이면 한 달에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비용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지만 여기대로 하면 한 달에 600만원, 1년에 경품만 7,200만원이에요. 내년 예산은 다시 책정할 수 있다지만 올해만 봐도 5월부터 하면 5,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3,000만원은 홍보비로 써야지요.

플래카드 붙이고 각종 홍보비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올해 12월까지 하려고 해도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아까 240만원 얘기한 것은 한 달치도 안 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복안이 있어야지요. 그 복안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