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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40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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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여기 뒤에 5층 정원에 나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참 잘 예쁘게 자리 잡아서 얼마나 저희가 보기에 좋고 힐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를 이번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 감사 때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 규칙, 규정을 살펴봤는데 보고해 주신 위원회 현황이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에서 운영해야 할 위원회 운영을 강제 조항, 비강제 조항 물론 하나는 애초부터 운영되지 않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아직 보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제 조항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전체 부분에 있어서 한 건도 빼놓지 않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신 거의 유일한 과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과장님이 꼼꼼히 잘 살피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꼭 격려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렇게 참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사족을 붙인다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일부 살피지 않아서 근간의 알법에서 권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 연임 부분에 있어서 현재 권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위원의 임기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가 좀 있어요. 요즘은 보통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게 하는 규정이 보통 보편적인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자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서만 혹시 한 번 더 살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위원회는 정말 위원으로 위촉할 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기존에 위촉되신 분들이 계속 몇 년간 연임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혹여 다른 분들의 또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하고 위촉할 대상이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하셔서 앞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