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법 조항도 제대로 인용도 안 했을 뿐더러 통계법 27조의 2는 이런 맥락에 인용될 수 있는 법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33조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이제. 어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어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의 6번, 이번에는 통계법 33조를 들고 옵니다, 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가 지금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알아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항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에 속하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요? 현실인식을 지금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패션봉제업체, 패션봉제업체 노래를 부르듯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그 업체 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숫자, 적어도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편차가 너무 커요. 한 3∼4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