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호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와 같다”를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용을 “시설설치 소요비용은 소각시설의 설치비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였고 종전 별표1은 삭제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호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10”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20”으로 수정했고, 안 제4조제4호 가목 내용 중 “제2항”을 “제2호”로 안 제4조제4호 나목 내용 중 “제3항”을 “제3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