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위원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 그동안 수산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 2014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남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16개 시군 중 현재 진도, 고흥, 강진, 보성, 장흥, 신안, 영광군 등 7개 군이 지원조례가 있더군요.
여기에서 보면요. 제2조에 보면 정의 조항에 5개 용어를 관련법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정의규정은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와 유사한 지자체 조례 중 9개의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법」제2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뜻에 따른다고 올바르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법령에서 나온 것을 다시 지방자치에서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