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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127회 제2본회의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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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4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2005년 4월 28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25일 제12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성 여부 검사를 위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함께 오늘 총 7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용산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 1건, 세무1과 소관 안건 1건, 지적과 소관 안건 1건, 총 3건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 제도화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의식을 정착시키고 승용차요일제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참여자 등록 및 의무 부여와 공영주차장을 이용 희망시 우선 주차권 부여 및 주차요금 할인, 경품 지급, 아파트단지 요일제 겸용 주차증 제작지원 등 지원사항과 유공자 포상 및 경품추첨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개년 1호당 500원으로 종목과 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와 관련한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신설로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 운영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본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환경부 시행 지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소수 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5년 1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도 본 조례를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 기준 및 관리 조례 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소수 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5일 상정, 심의하였으나 조례 구성상 논리적인 법체계와 내용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으며, 그동안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4월 28일 제127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재해대책 기금의 적립)가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소수 의견 없이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으며, 우리 구 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원 1인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있던 자, 그리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진달 의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윤진 공인회계사, 김일환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달 의원, 사윤진 공인회계사, 김일환 공인회계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