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위원 그 수역을 항만청에서 이 공간을 몇 미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고 시장이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개인으로서는 허가 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옛날 몇 십 년 전에는 개인들이 계류장 허가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업장도 폐쇄조치시켰어요. 폐쇄해버렸습니다. 목포시의 권한이죠.
우리는 이것 사용 안 할란다. 폐쇄해 주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던 사업자도 폐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학도에다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상레저법이 상당히 까탈스럽고 이 법조항을 보면 해양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허가는 또 해경에서 얻어야 되거든요. 해양경찰서 허가예요.
그리고 그 수역 부분은 항만청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소해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요트나 보트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레저로 들어가죠. 그러나 유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레저사업법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많은 심도 끝에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좀 더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삭제해야 되고 좀 더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