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규정이나 규칙에 이 중에 일부는 외부위원 위촉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어서 아마 표기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으면 기준일자에 해당 당사자의 위원회 구성을 저는 보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언제라도 가동할 수 있다라는 기준일자가 있으니까 그 기준일자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 해당부서의 어떤 관계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앞으로 해 주셔야 아,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의하신다면 다음에 서류가 올 때는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