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해양레저산업 정의 부분에 요트라든지 아니면 마리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제4조(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저희가 할 부분. 4조 3항에 보시면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계획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이 레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위탁을 한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종합계획에 세분화시켜서 이걸 해야 된다? 종합계획이란 큰 틀 안에 이런 한 타이틀을 여기에다 굳이 조례에 명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종합계획이라 하면, 어차피 앞에 정의에서 전체적인 요트, 해양레저, 해양레저산업, 마리나, 해양스포츠라는 부분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굳이 종합계획 수립에 세분화된 내용을 조례에까지 명시하면서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라고 굳이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든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종합계획은 큰 타이틀로 목포시가 앞으로 해야 할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그런 부분만 명시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목포시 요트마리나라고 꼭 찍어서, 목포시 마리나라고 딱 찍어서….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세분화해서 명시하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어떤 부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라고 6조에 표시를 해 주셨어요. 이 재정지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레저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기한 내에 뭐를 하기 위한 계획만 이제 세우는 건데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실 건지 혹시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