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직전 전전 회의인가에서 저희 의회 추천으로 본 위원을 추천을 하였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시행이 된 것은 1월 달이거든요. 다소 좀 늦은 면이 있으시지 않으나 그렇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가 좀 늦게 하시다 보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늦어진 경우도 있지만 추후에라도 3월 31일자 기준이었지만 운영되고 있으면 저희한테 따로 자료로라도 좀 첨부하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좀 저희가 표해 보고요, 그 부분에서는 잘 아는데, 물론 비강제성이긴 하지만 조례에 분명히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가 없을 거라는 가정 하에 조직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