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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207회 제1본회의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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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 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과 심우창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순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의 자치법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 280여건의 조례 중 일부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행정의 위법성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현재 서구의 현실과 동떨어져 구민들에게 불편과 부당함을 안기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입법기관이라는 의회의 본분을 다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의회 의원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2월 17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한 후 집행부 및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대상 조례를 확정하고 이를 2016년도 서구의회 회기 중에 심사․의결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대에 맞게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 법령의 변화에 적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구의회에서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조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연구, 검토를 통해 법체계 및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여 제·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조례의 제·개정으로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심우창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10개월 동안 정비를 해서 발의는 내년 2017년도에 하자는 건가요? 10개월 동안 정비를 해가지고. 그럼 정비위원들이 10개월 동안 이거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심우창의원

네,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208회 2월 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비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계획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별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인위원

너무 길지 않아요? 날짜가? 다른 또 특위위원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10개월 동안 매달리면, 이거 시간을 좀 단축하면 안 됩니까? 개월 수를?

심우창의원

지금 우리 서구에는 자치법규가 조례가 한 280여건의 조례를 갖고 우리 서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조례 정비를 하시려면 미리 좀 하시던가, 회기 없는 중에. 지금 208회 임시회하고 같이 지금 간다는 얘기잖아요?

심우창의원

네.

박삼숙위원

그럼 지금 시작하면서 너무 바쁘지 않을까 그런, 김용인 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 얼마만큼 조례에 대해서 파악하신지는 모르지만 10개월간은 너무 긴 시간인 것 같고 점점 가다보면 목적이 흐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니까 조금, 어차피 하시려면 의원 15명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의원님들만 하시는 거예요?

심우창의원

일단 이건 일반적인 특별위원회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장 활동 중심으로 하는 특별위원회하고 다른 이유가 우리 자치법규를 다루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활동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15명으로 구성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거야 의원님 생각이시고 또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선거도 얼마 안 남고 하니까 좀 그런 걸 시간을 조정하시던가 짧게 하시던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셔요.

심우창의원

네, 일단 구성안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5명으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박삼숙 위원님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토의를 거쳐가지고 인원도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15명이 다 모여서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각 상임위별로 하든지 한 다섯 명, 다섯 명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인원을, 그래서 모여서 이거를 해야지 이것 또 한다고 10개월 동안 계속 하다보면 또 이게 늦춰지고 하니까 개월 수를 좀 당기고 인원을 좀 축소해가지고 이게 바짝 해버려야지 이거 1년 동안 미지근하다가 끝내버리면 안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 인원하고 개월하고 좀 당겨서 우리 의회가 없을 때 바짝 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할까요?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심우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태 전문위원께서는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6. 2. 17. 수요일부터 2. 25. 목요일까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2016. 2. 17(수)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휴회 건, 기타 안건을 심사처리 하겠습니다. 2016. 2. 17(수) 11:30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2016. 2. 18(목) ∼ 2. 24(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기타 안건을 심사처리 하겠습니다. 2016. 2. 25(목) 11: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처리,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