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최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56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립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개인이 협의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안 제6조 제3항 제3호 중 “서구의회 의장이”를 “서구의회에서”로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