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155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재 기재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임명절차 없이 조례에 보육행정담당을 간사로 두도록 하고 있어 이는 구청장의 임명권한의 침해 소지가 바 간사를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17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구립 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조건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리상담 업무를 지원토록 하였고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