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이제 해당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행정소송인데 세부적인 어떤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생략하고요.
그 내용을 소송 경위를 지금 보면 어떤 내용으로 부당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요. 물론 부당해고 하는 과정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구제를 요청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우리 공단 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또 재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공단에서.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또다시 재확인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장 제출했단 말이에요. 여기 해당 직원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굳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했으면 조치를 취하를 하든지 기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 일터혁신 노사협력 해서 하겠다 해놓고 이거 뭐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