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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28회 제1본회의2005-05-23

김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청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무국 소관 2건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체계 등 관련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7조, 제23조, 제29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른 조문정리이며, 제21조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외에 위치 등 각종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격 각각에 50%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동조의 2의 재산세의 규정에서는 토지세율은 9단계에서 3단계로, 주택세율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이원화되며, 그 외 골프장, 별장, 공장용 건축물, 일반건축물 등도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 지방세 제도가 과표체제 및 세율 등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으며, 세 부담 상한 제도의 도입과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세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시의 재산세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우리 구 재산세 목표액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탄력세율 적용여부는 우리 구 재정형편 및 타 구청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고려,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 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행정자치부의 경제장관 간담회의 결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제10조를 제외한 개정조항은 조문정리이며,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기존의 전용면적 40㎡이하 시 재산세, 종토세 면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 시 재산세 50% 경감 규정 외에 추가적으로 건축임대 시 전용면적 60㎡초과 149㎡이하와 매입임대 시 전용면적 66㎡초과 85㎡이하의 경우에도 재산세의 25%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용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 중 개정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로 하고, 제3조, 제29조 중 종합토지세 세목 및 조문을 삭제하며, 제17조 중 재산세 과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토지와 주택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제21조 중 일부를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주택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건축 신축가격 기준액 외에 위치 등 각종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50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제21조의2중 주택세율을 6단계에서 3단계로, 토지세율은 9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축소, 인하하였으며, 그 외에 골프장, 별장, 공장용 건물 등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변경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뉴타운 개발예정지 및 한강로 등 단독주택의 경우 조세의 저항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8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조례 중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조례로 하고,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중 종합토지세 조문을 삭제하거나 재산세로 변경하며, 제10조 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로 별도규정하고 건설임대 시 60㎡초과 149㎡이하 및 매입임대 시 60㎡초과 85㎡이하의 경우 재산세율을 각각 25%감면하며, 제21조 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재수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 살아가면서 납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는 주민세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내는 사업소세라든가, 봉급을 받는 봉급자들의 갑근세라든가,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 자료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용산구 보유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재산세 징수전망은 원래 2005년도 징수목표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징수목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40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징수예상액을 보면 징수율이 약 97.9%가 되어서 304억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 징수액을 참고로 보면 341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목표액인 409억1,800만원보다 5월 2일 현재 서울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5.7%가 적은 304억6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5억1,200만원의 세수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보유세를 현행 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면 2005회계연도에는 세수부족액이 105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국세로 전환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98억9,9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98억 정도가 용산구민이 종부세로 내야 될 국세입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네, 약 99억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게 되면 2004회계연도에 대비해서 용산구민들이 2005년도에 세 부담이 증가됩니까, 아니면 낮아집니까?
세부담을 건축별, 현황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약 23.4%가 감해지고 다가구가 -20.8% 정도, 아파트는 약 22%가 상승하고, 연립은 -12.8%, 다세대는 -8.5%가 감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감은 2.3%가 증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만 본 겁니다.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주택만 봤을 때 2.3%가 증가가 된다?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아파트는 약 22%가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주택은 다 떨어졌는데 오로지 아파트만 22%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년대비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거네요?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연립, 다세대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토지, 일반건물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오로지 아파트만 약 22%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 아파트가 다 22%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별, 평균적으로 볼 때 22%의 상승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보유세를 신설하고, 종부세를 신설하는 게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보유세 강화방안이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보유세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50%를 가지고 있지요?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주민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세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경기도만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을 50%를 적용을 해도 사실상 세 수입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부담이 없는데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게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내리는 것을 사실, 해서는 안될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행자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로 부동산값을 잡으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수많은 부동산정책이 사실상 쏟아져 나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효를 못 거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투기를 억제하려면 살 때 낮은 가격으로 사서 비싸게 오른 값으로 파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차익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이므로 대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라고 사료되며, 그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이고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 우리도 엄연히 국세로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례는 따로 있고 매매로 인한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무리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매매로 인한 소득도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 시가를 기준으로 높은 세금을 매기고, 그것이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행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동산값을 재산세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지나친 선심이고 포퓰리즘의 발로는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사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국민 1인당 평균지방세 부담액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10년 사이 무려 166.5%가 늘었다고 합니다. 표를 의식해 조세징수를 회피해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번 세율인하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세율인하라든가 주택공시가격의 대폭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한 초대형 조세저항이 안 일어난다 라고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지방세법에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탄력세율제도의 입법취지가 특히 이번에는 제대로 구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본위원은 사료를 합니다. 이번 세율인하는 주택공시가격의 대폭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사실상 조세저항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우리 용산구 의회에서도 사실 보유세 인하율을 탄력적으로 50%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우리가 토지 21%이니까 평균이 11%예요. 우리가 제일 최상입니다.) 사실 세금을 적게 거둬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든, 아니면 많이 거둬서 편익을 제공하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져도 우리가 지고, 박수를 받아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재산세율 인하, 결코 문제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또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행자부 표준안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잘 협의해서 이번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838호만 하는 거지요?

장청수위원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게 과장님, 지방세법과 서울시 자치구 조례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 외에 우리 용산구에서 별도로 한 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이번에 총 자료는 집계프로그램이 서울시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깔아주신 조례안은 전부다 지방세법과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법안대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세가 우리 구민들한테 부당하고 억울한 면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개정할 그런 방도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깊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지방세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세무1과장

그 심의는 개별주택가격,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구청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많은 연구를 하지만, 이 심의위원들도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사전에 한번 심의를 하는 이런 구성도 필요하다, 그런 점은 과장님이 참고로 해서, 꼭 크게만 심의할 것이 아니고,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사전에 충분히 심의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깔아주는 이런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게 없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 측이라든지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직원 퇴장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