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일단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던 우수인재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디죠? 일자리센터 홍보 거기에 보면 안내에 11월 저기 잠깐만요, 이게 11월 8일날까지 원서접수인데 11월 7일날 공고가 올라오면 어떻게 11월 8일까지 원서접수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보도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공지사항에는 2015년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을기업도 2013년도 그 마을기업 안내만 들어가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닌 서울시나, 행자부의 뭐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마을기업에 보면 318쪽에 보면 우리 지원금액에 구비 25%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서울시 돈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구비는 신경 써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서울시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더 더욱이 이게 구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진짜 너무 안 쓰시는 것 같고 이게 지금 248쪽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추진에 우리가 불용액이 그러니까 154만원만 쓰고 불용액이 1억3,000이에요, 그 이유가 신규 마을기업 미지정으로 해서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한용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이렇게 정확치를 않았어요.
더 더욱이 315쪽에 보면 마을기업 선정결과 일원문화사업단은 서울시 심사 부적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옆에 314쪽에 보면 일원문화사업단 똑 같아요, 같은 것인데 공간임대 보증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 쪽이 하나는 심사 부적격인데 한쪽은 보조금이 5,400만원이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심사 부적격이면 공간임대 보증금도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지원이 됐다고 나가고 오른 쪽에는 심사 부적격으로 나오면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