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뒤로 미루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41조 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직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 중랑구 시설관리이사장을 대신해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시설관리공단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