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일일이 건건 별로 심의위원 당사자가 그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예를 들면 일반재산 용도변경에 관련돼서 그 심의위원이 해당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다는 건 경찰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척, 회피의 조항이 있는 것 자체는 좋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별도의 조항을 넣기가 어려운 현실인거면 거기에 맞게끔 그 안건에 있어서 재차, 3차 확인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심의 안건들이 상정되면 심의위원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미리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다 연계돼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번정도씩은 꼭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