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감사기간은 2005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로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위원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5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였고,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4년도 6월부터 2005년도 5월말까지 의 구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