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위원 저기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지원이나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이나 우리가 그 육성기금 조례를 2016년도 7월에 우리가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그 상위법이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항목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볼 때는 조례 문구만 살피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돼야지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항상 예산이 사용될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이런 희망실현 창업지원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하루 이틀 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아, 우리 조례개정을 할 때 우리도 잘못 살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보면 기금의 용도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사업까지는 살피지 않고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도 간과한 게 있는데 거기에 좀 용도에다가 집어넣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