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 게 아니라 반대로 소극행정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꼭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반대로 소극행정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소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상벌을 줘서 인사위원회를 두고 지원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까지 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중랑구에 지금 과가 꽤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