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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4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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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럴 경우에 이게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만 해도 지금 업무의 성격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그것을 적극이냐 소극이냐 구분하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적극과 소극에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그러면 저는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법이 직원들의 혹은 국민의 목을 조이는 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법을 하나 만들어서 법을 없애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미 상위법에 면책기준이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 법에도 나와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고요. 면책에 대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도 또 나와 있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경각심을 줘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처벌을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어제 잠깐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통장에 관한 것도 조례 법 따라 하다가 이렇게 시끄러워졌고 구청장하고 구의원들 면책을 하라는 것까지 지금 청와대까지 올라간 사항, 이런 게 결국 중랑구청장 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이게 뭡니까? 그것은 법을 우리가 집행하기 이전에 정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얼마든지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 법 하면서 법만 적용하다 보면 억울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통장 조례도 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잘못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꾸 법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그 예를 제가 하나를 들면 감사과에서 먼저 명단을 내려 보내기 전에 저희가 만났어요.

이게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임명장을 받는 시점이 이것을 신규로 보느냐 연장으로 보느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가 아니고 우리처럼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이어지는 것이지 끊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의 시점이냐 아니면 연장선상이냐 그것을 확실히 법적으로 보고 만약에 그 2개 중에 어떤 게 되더라도 그 대상들에게 가서 명단을 내려보냈는데 이 사람을 잘라라 마라 하기보다는 미리, 우리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2년 딱 하고 나면 다시 뽑는다고요, 모집을 해가지고.

뽑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고 그 사람들 여태까지 봉사한 것 본인들이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든 법을 정해놓을 때는 법을 지켜야죠, 당연히.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적극행정, 소극행정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말로서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또 과장님도 바뀔 것이고 국장님도 바뀔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이 될까 그게 조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