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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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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사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의 행정이 참고자료나 그것이 하나의 기본 바탕이 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80년대 초에 우리 용산구의 행정사례를 하나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용산구에는 소위 영세민이라고 불러서 국가에서 예산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용산구 전체 씰링제도, 용산구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을 운영하라, 이렇게 하던 시절에 A동에서 영세민이 120세대였는데 한 5년 동안에 어려운 분들 사회복지과에다 요청을 해서 250∼260세대로 늘린 적이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B동 C동에서 영세민으로 되어 있던 숫자가 A동으로 그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때는 그래도 한 20년 전 행정이니까 좀 엉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의 사회보장법 운영과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영이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로서 출발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지고 나가듯이 사회복지사들도 어려운 일반서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특별하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용산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복지사, 규정과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는, 원래 어느 법이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어떤 지켜야 될 사람들의 선을 그었는데 그것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서로 약간씩의 신축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경우인데 이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마침 소득이 110만원이더라, 그런데 정황을 보니까 실제 살기가 어렵더라, 다른 조건은 충분한데 이 조건으로 이 사람은 소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사회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법이 어쩌고 해서 차단을 하면 사회복지사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공무원이 딴 생각을 먹고,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 용산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회복지사들 행정행위 행태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행태가 대부분 그렇고, 전방에서 사고도 저지르고 합니다마는 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인관계, 행정인으로서 자세가 상당히 아쉬워요. 그야말로 자기 부모, 또는 부모가 아니면 하다 못해 자기 이웃의 아저씨, 아주머니, 또는 누나, 동생 이런 식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까다롭게 딱딱하게 행정을 하는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는 아쉽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의 제도가 걸음마 단계이고, 다 아시는 바대로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나라이고, 심지어는 농담으로 처녀가 애를 낳아도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 대신 소득의 30% 내지 60% 세금을 내야 되지요. '보리스 베커' 같은 세계적인 스타는 세금을 하도 많이 내라고 하니까 스웨덴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회보장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특히 이런 과도기의 초기일수록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차대 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특히 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교육 또는 현지확인 등을 각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