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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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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했던 구정질문 첫 번째 꼭지가 적극행정, 소극행정이었는데 이게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작년 8월 6일 날 제정이 된 후속조치라고 봐지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극행정이든 소극행정이든 본질적으로 징계와 관련이 돼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다른 자치구들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14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인데요, 그 중에 광진, 서대문, 성동 3개 구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감사담당관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굳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소관 부서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