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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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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2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구청이 지난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감사는 구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하게 감사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발췌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폭넓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최대한으로 노출시켜 이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구정혁신을 바라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일념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는 관계공무원과 허심탄회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감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감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성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 되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용산 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관계 외 공무원 퇴장) 그러면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피감사부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