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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5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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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지금 상당히 국가에서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2015년도에 조례나 또는 규칙으로 하라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또 해석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도 보면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서 과태료나 심의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법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규칙으로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권익위원회에서 자치사무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는 지금 조례가 하나도 없지요?

규칙하고 운영규칙만 세 개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 큰 문제가 있나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