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5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6-11-24

서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주차관리과,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제8조3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