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허가신청서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준비기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자, 여기 등기사항에 보면 참예원 등기소 사항에 강남행복요양병원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강남지점으로 되어 있어요, 행복요양병원이. 그러면 이것은 마치 강남구에서 구립병원을 지어서 참예원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참예원에서 하는 병원 4개중에 지금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을 우리가 MOU나 이런 걸 맺어서 우리가 구립병원처럼 빌려 쓰는 양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설자가 누구냐가 아까 보라매병원은 내가 그건 그쪽의 허가증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도 갔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개설자가 강남구 지자체가 했어야지 이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의 상식으로서는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서 서로 이게 그 전에 무슨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무슨 실무자간담회도 했을 때 이것을 서로 얘기를 나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행복요양병원은 입원요양병원이기도 하지만 외래도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