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개설허가증은 17호 양식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신청서를 병원급 신청서가 아닌 14호 양식은 의원급 신청서에요, 신청서 양식이 잘못 됐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금 별지14호 서식이 2010년도 개정할 때도 그렇고 지금에도 들어가도 이런 양식은 없어요. 지금 이게 14호 양식이면 맨 밑에 의료법 시행규칙 27조 이런데 이것은 병원양식이고 여기 14호 양식에는 제25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별지14호 서식이 이 자치법규에 나오는 양식에 없는 양식이 되어 있는지, 이 양식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호, 별지14호도 이것이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이 내는 허가신청서 양식이 아닌데 이것이 서식이 잘못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14호라 하더라도 이런 14호 서식은 어디에도 없는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해당 허가부서에서 이 양식이 잘못된 것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