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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53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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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그 란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조례나 법에는 전부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부동수일 때 부결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건 사실상 이런 건 사족에 불과하지 이건 없어도 되는 말인데 어떻든 이렇게 모든 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이렇게 다 정해 놨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방침으로 가부동수일 경우 찬성으로 하여 협력기관을 선정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방침 및 심사기준에 부결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걸 말로 할 게 아니고 방침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여기 6조에다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