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청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한해 동안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인.허가 및 민원처리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느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과 시행착오는 정확히 지적하여 자연스럽게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에서 22일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6월 23일은 재무국, 6월 24일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6월 27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일상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외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들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