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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366회 제1본회의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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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형완 의원이 발의한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목포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지난 4월 27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목포시에서는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목포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민의 혈세로 수년간 매년 20억에서 30억 원의 적자보전과 보조금 명목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가진 지역기업임에도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영건전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우선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휴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내버스 운영 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총 11명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제안하신 이유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위원회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완

이형완의원

일단 위원회가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목포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여 목포시의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부위원장님.

김양규위원

의원님, 일단 내용에 보시면 구성인원도 그렇지만 활동기간이 6월 30일까지예요. 6월 30일이라고 하면 이번에 저희 임시회 때 구성이 되고 나서 그렇게 긴 시간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 제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형완

이형완의원

일단 이렇게 기한을 한정한 이유는 7월 1일부터 휴업 신청을 했기 때문 그 이전에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연장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추후에 연장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형완

이형완의원

예, 가능합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차적으로 방금 이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 1일이 휴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일정을 1차로 정해놓고 우리가 더 필요할 시에는 특위는 더 한 번 연장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연장은 본회의장에서 연장을 의결토록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계신가요? 질문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한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산회

김휴환출석위원

문상수 이형완 정영수 김근재 김양규 김수미 장송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