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행안부 거기에서 보니까 조례 제ㆍ개정하는데 법제처에서 잘 안내를 해 준다고 전화번호도 다 나오고 그랬대요. 이거를 잘 개정을 하시도록. 그런데 그 개정을 하면서 아주 하셔야지 이것을 또 하고 또 하고 개정 또 하실랍니까?
그리고 조례는 누가 봐도 괜찮은 조례로 제정을 하셔야죠. 또 하고 또 하고 하시겠습니까, 개정을? 문상수 위원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타격을 받으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글자 자구 틀린 것 가지고 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수정안을 주시면서 전체적인 거를 보라고 줬지 그 수정안만 저한테 그것만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7조 같은 경우에는 그 별지서식에는 청구서라고 써놓고 여기에서는 신청서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례가 무조건 개정하기 위해서 합니까?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안을 그대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것을 안 하려면 뭐하러 지금 붙임3에 행안부 조례 제ㆍ개정 권고(안)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버리고 그냥 개정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죠. 붙임3에 보면 행안부 조례 제ㆍ개정 권고(안)이 있어요. 이것이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저희들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 보라고 주셨지 그 개정안 하나만 가지고 의논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