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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5-12-02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 --> 이의상 이의상 --> 천성주 천성주 --> 박삼숙 박삼숙 --> 김윤순 김윤순 --> 이용창 이용창 --> 전옥자 전옥자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07회(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1월 25일(수) 10:00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부 의 된 안 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O 개시선언(증인선서) O 기획예산실 O 안전총괄실 O 감사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 59분 감사 개시)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주요 감사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일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개시선언(증인선서) ○총무국장 조일현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조일현. ○위원장 박형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을 대표하여 조일현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일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일현 총무국장 조일현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렬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이상규 감사실장입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석승택 재무과장입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입니다.

양지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대선 검단출장소장입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동석 연희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이현숙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정2동장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입니다. 조희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이상진 가좌3동장입니다. 성훈모 가좌4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이윤정 검단2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3동장입니다.

최재영 검단4동장입니다. 김창수 검단5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렬 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을 대표하여 이재연 경제환경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재연 경제환경국장 이재연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0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임말이 위생과장입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재연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여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지상입니다.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영권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 중지) (10시 13분 감사 속개) O 기획예산실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은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인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20건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순 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루원씨티 도시개발사업 중에 최근에 루원씨티 공람공고 지형도면이 인터넷에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도면을 혹시 실장님은 좀 살펴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변경된 내용에 뜬 건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물음에 답토록 하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도면 왼쪽 아래에 보면 당초 루원씨티 사업계획 도면에 학교가 3개 학교를 하겠다고 했었고 또 주거용지가 거의 20만 제곱미터에다가 기반시설용지가 50만 제곱미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용지라 하고 기반시설용지가 거의 40만평 규모가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지금 봉수초등학교 현재 학교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그리고 가정동에 있는 학생 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300명 정도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가 현재는 300명의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 지도로 보면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지금 지도에 보면 원래 있던 봉수초등학교 하나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고 여기 입주자들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정말 이 봉수초등학교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이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변경된 건 사실입니다.

변경된 사유는 사업성과가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평당 2,200만원이다 그러다보니까 전혀 투자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실시계획을 수차례에 걸쳐서 높이기 위한 절차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업용지를 그런 걸 많이 늘리고 다른 용지를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협의해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도 봉수초등학교 하나로는 꾸려나가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지금 LH나 루원씨티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분양도 되지도 않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계획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이분들이 어떤 수익성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분들이 손실을 본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도 루원씨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손실을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고 이거는 가정동 일대의 주민들에 대해서 정말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한 설계변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주민들의 나중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이 민원은 어차피 또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한번 이렇게 주거용지나 상업도시로 되면 나중에 이거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또 두 배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에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대책마련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는 것 보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교육부터 시작해서 교통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는 올해가 책의 도시 우리 인천 전체가 책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 문제들이에요. 지금 이 작은도서관들은 사실상 어떤 특정 단체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광고는 전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구민들은 이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대안 제시를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1면에 보시면 이건 남구 사례에요. 남구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 앞에 보면 작은도서관, 꿈꾸는 작은도서관 이런 네모난 명패도 있고 동그란 명패도 있고 건물에 따라서 크게 갈 수 있으면 앞에, 또 크게 못 가면 작은 데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작은도서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간판 예산 얼마 들겠어요.

그런데 지하에 있고 어디 가면 또 자기네 거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만 받아서 이렇게 시.구비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참 좋은데 책을 읽는 책의 도시 참 좋아요. 누가 알아야 책을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꼭 좀 구청장님께 전달하셔서 작은도서관 문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 다음 호수공원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일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다 뒤집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 하는 공사지만 이게 LH로부터 받은 거지만 받기 전에 지금 우리 구가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복합문화센터 여러 가지.

받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창문이 통유리로 다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면 수리를 해야 된대요.

지금 국제도서관같은 경우는 연람중단 그 다음에 전면공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도서관 2층은 아예 지금 삐걱삐걱 소리 나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빗물도 새서 세숫대야도 받쳐놓고 이런 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어차피 공약사항을 내셨다면 시장님도 만나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관리해서 다음에 받았을 때 우리 돈이 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구청에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도서관에 제기하니 도서관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 무슨 청라주민들 서구주민들은 아주 별나고 나쁜 주민들 이렇게 오해가 되니까 그 중간 역할을 제발 좀 잘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도서관 문제는 이걸로 끝내고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다루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박삼숙 위원 그 다음에 바이모탈트램 GRT 지금 이거 현재 30% 진행률을 갖고 있다 했는데 지금 전혀 어떻게 미동도 없는 상태인데 완전 허위보고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GRT 관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운영주체를 어디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나서 그래서 그게 사업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학재 위원 주최로 시승식까지는 한 걸로 저도 시승은 했는데 운영비가 했을 때 적자가 많이 예상되다 보니까 그걸 LH에서 운영할건지 경제청에서 할 건지 그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고 이미 우진산단은 계약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시청에 시장님이 오셔서 우리 주민들이 몇 차례 타봤기 때문에 이거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구나 꿈에 부풀어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이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만 체결해주면 우진산단같은 것도 급하잖아요. 지금 당장 준비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기다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박삼숙 위원 어차피 공약사항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 물론 계약이니까 30%? 이정도 해놓으신 것 같은데 통계도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걸 조금 주민들이 예민한 사항이니까 좀 챙겨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 다음은 보육부분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님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보육예산이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한 건 뭐냐 하면 작은 공약들이에요. 저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이런 공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명절수당 3만원인데 5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3만원 종사자 장려수당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 없앴잖아요. 그리고 보육예산이나 사회복지기금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없애고 통합하고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상황인데 이런 건 시대에 뒤떨어진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는 보육팀하고 잘 조율하셔서 이런 공약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참 좋아요. 주면 좋죠.

국가 예산에서도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주려면 제대로 된 공약을 해라.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주방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야지 무슨 2만원, 3만원 이런 걸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낮다보니까 간담회나 이럴 때 보육교사들이 많은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안 따르다 보니까 많이 주면 물론 좋은데 작으나마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선심성이거든요. 얼마 전에 세워 놨다 몇 년 하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교사들 앞에 가서 명절수당 1년에 두 번 주는데 2만원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뒤에서 비웃으니까요.

왜, 저거 하다가 또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주는 건 참 좋아요. 주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돈이 많겠지만 어차피 주시려면 인건비 지원 그런 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잘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 다음에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어르신들 복지비지원 이런 것도 골고루 살피셔서 계획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헛공약 날리지 마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50만 서구의 그런 예산이나 기획을 하기 위해서 다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그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또 타당한지 그런 것도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잘 쓰여졌다 이런 정도를 다 파악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예산이 시기절절하게 하는 것은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좀 과하게 집행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1-41페이지 봐주시면 공유재산 취득해서 원당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취득인데 이게 추경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에 매입을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우리가 구입을 안하다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대략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다 제가……. 9억 5천입니다. ○ 이의상 위원 증액된 금액까지 해서요? 10억이 넘지 않았나요, 저희가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것은 시설비가 나중에 추가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입금액은 9억 5천이고 나중에 게이트볼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 이의상 위원 노유자시설이면 게이트볼장만 가능한 건가요?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노유자시설인 경우는 게이트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변경해서 게이트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유자시설이었는데 노유자시설인 경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거기서 머물게 하는, 당초에 토지주가 그걸 하려고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이의상 위원 10억 이상 되는 예산이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많이 저도 그렇고 더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이런 어떤 체육시설이나 사업을 할 때는 더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영어마을 부지매입 해가지고 아마 올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지금 그게 한 번에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부매입을 하려고 1차적으로 계약금식으로 17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 부지매입하고 건물하고 해서 얼마에 매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총 금액은 98억입니다. ○ 이의상 위원 이거 뭐 구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일수도 있겠지만 계약이 내년 초에 만기가 되나요?

영어마을 운영권 임대계약이?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현재 계약된 거는 인재육성과에서 해서 정확한 계약 만기일자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만기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렇죠. 그건 매년 들어가는 필수경비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연 한 10억 정도로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3년 계약으로 계약만료가 내년 초에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일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 이의상 위원 저는 내년 예산서를 그쪽을 확인을 못했는데 재계약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셨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재계약이요?

그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됐을 때 끝나고 나서는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재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인재육성과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매년 10억씩 세우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계약을 할지 안할지.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거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운영비는 매년 10억씩 세우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2쪽 봐주시면요. 이거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검단신도시가 12월 15일 날 착공을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에 해서 아마 수차례 광역교통개선대책회의가 열리면서 많이 변경이 돼서 지금 최종 변경안이 당초 2009년 12월에서 변경안을 보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2조 8,300억 원에서 1조 3,650억 원으로 총 비용이 굉장히 줄었는데 물론 1단계 사업을 우선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철도부분도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도로 부분도 13개 노선에서 지금 5개 노선으로 1조 2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이면 검단신도시가 저희가 기대하는 저희가 바라는 그런 신도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축소되도록 저희가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이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준 것이 아니고 당초 2지구 그러니까 대곡동 지역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빠져가지고 예산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지역에서 거기서 예산이 줄어서 부실하게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이의상 위원 그래도 노선을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2지구 규모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시급하거든요.

그쪽 지역이.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면서도 김포시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가장 큰 문제가 김포와 관련된 도로개설 문제가 당초에 2지구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김포시에서 적극 자기네 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곡동 지역이 취소되면서 자기네는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못 내겠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 이의상 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김포시하고 대화나 해보고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의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나가서 해달라고 그건 좀. ○ 이의상 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협조는, 그거는 저희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계속 협조는 요청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 내용은 별도로 따로 도로를 추가로 낸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도 구에서 적극 협조해가지고 김포시하고 인천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작은 목소리라도 계속 내주셔야지만, 또 변경이 돼서 또 축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협의 들어올 때 시나 LH에서도 그거를 할 때 항상 협의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게 아닌데 건축과 1-88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소관 예산집행현황인데요.

건축과 대표적으로 하나만, 아까 처음에 질문 드린 게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면서 확인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에서 청사 터보냉동기 조작판넬 교체에서 올 3월 9일 날 예산이 1,400만원이죠? 1,285만 2천원의 예산이 집행된 걸로 봤는데 이건 제가 건축과에 자료제출 요구는 안했지만 터보냉동기 판넬을 하나 교체하는데 인버터 가격도 있겠지만 이렇게 1,200만원씩 들어가는 거는,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1천만 원이 넘는 판넬은 없다고 업체에서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서구청에서는 냉동기 판넬 하나 교체하는데 약 1,300만원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고 통과됐기 때문에 물론 집행이 됐겠지만 우리 예산실에서도 좀 철저하게 더 검토도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에 의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만 배정만 해주면 된다 식이 아니고요.

후에 집행 내역을 철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이것도 제가 직접 건축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도 그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여기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안 가지고 와서 다음에 서면 보고한다는 둥 이거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구의 기획실장님, 우리가 또 자료 요청, 물론 전반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자료 나온 영어마을 이런 것 충분히 자료 검토해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냥 나오셔가지고 다음에 추후 보고한다, 이거 안돼요,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이 하셔야지.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정회를 선포해서라도 자료 갖다 하시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렇게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1-25쪽 기관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전옥자 위원 110명 증감 중에 부서별로 보니까 기획예산실 5명, 여성보육과 5명, 환경보전과 5명, 교통민원과 5명, 검암경서 5명, 녹지경관과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5대 사무이관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건 알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여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증감이 5명 있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부서에 있는 인원이 아니고요.

출산휴가를 들어간. ○ 전옥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5대 사무 이관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경제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 내에서도 자기도 사업이 진행돼야 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게 청라 이관과 관련해서는 5명의 정원을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 전옥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 경제청하고 이번에 이관되는 게 중구하고 연수구, 서구가 됩니다.

그래서 3개 구가 합동으로 시하고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세 개 구가 같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청라경제자유구역 6명, 경인아라뱃길.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1명, 검단일반산업단지 1명, 가정택지지구 2명, 북항배후시설단지 1.1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종 이관 후 합계가 보니까 11명으로 나와 있어요.

요청한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특히 방만한 서구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전옥자 위원 여름에도 보니까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서구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때로는 점심도 잘 못 먹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직 인원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건지.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저희가 매년 조직 관련해서 부서별 부족한 인원을 받고 있는데 매번 보면 한 100여명을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총액인건비로 받아오는 인원은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각 부서의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서는 줄이고 꼭 많이 인원이 꼭 필요한 부서는 늘리고 그래서 그 작업을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안부에 인력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통보 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직접 들은 얘기는 많이 늘려줄 수 없다는 거는 구두상으로 들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서에 대한 업무 판단을 정확히 해서 부족한 부서는 좀 늘려주고 좀 업무가 적은 부서에서는 좀 줄여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네,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전옥자 위원 전문직이 많이 필요하고 행정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원녹지이다보니까 도로 청소, 환경, 하수 이런 부분들이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한 인원을, 충분한 인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명 이상은 좀 늘려줘서 그 쫓겨 다니는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더군다나 무기도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부러 짚었습니다. 1년 동안 하는 행정을 보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전옥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22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2공구 공사 진행 지연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경남기업이 2-2공구의 공사를 거의 51%를 책임지고 있는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게 법정에서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이 되면 시에서도 공기가 자꾸만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또 그게 그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빨리 결정이 나서 정상적인 공사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오면. ○ 전옥자 위원 그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서 챙겨서 잘 마무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서구에 관한 일이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전옥자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전옥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창 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간에 예산 관련돼서도 제가 실장님께도 자료도 받고 했었던 부분인데 1-130 푸른희망서구의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작년도 것과 올해 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 둘레길 걷기, 자전거타기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생태보존 및 등산로, 도심하천 보호캠페인이라 그래가지고 장소는 철마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의제21실천협의회가 환경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 이용창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내용에 있는 사업명에 있는 주제로 보면 단체명과 사업목적이 맞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내용이 수질오염감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시도 나와 있고 10월 2일자에는 하천보호캠페인 및 수질검사가 되는데 이 수질검사는 누가 실행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수질검사는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해서 그 수질이 음료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는 판단해서 거기서 통보오는대로. ○ 이용창 위원 본 위원도 여기 서구가 고향이고 철마산 어렸을 때부터 소풍도 갔었던 데인데 이게 꽤 오래전부터 여기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면서 계속 지금 결과만 마실 수 없는, 어쨌든 수질개선이 아니라 지금 마실 수 없는 물로만 판정이 되는 상황인건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마실 수 없는 물이고 의제21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는 수질 개선을 하고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이게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도 좀 의문이 되긴 하지만 설령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고 하천보호 캠페인이라고 해서 공촌동에서 전에 캠페인 실시했을 때 본 위원도 참가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는데 이 공촌천 하천캠페인조차도 타이틀 자체는 굉장히 올바르고 취지 자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용성에 있어서는 이 공촌천이 그 주변에 식당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가 여름철 휴양지나 이렇게 돼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거리캠페인을 하고 환경오염캠페인을 하는데 지금 공촌천에서 자체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건지 차라리 이 공촌천에 있는 오염된 원인이라든지 그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 원인을 잡아서 그 직접적인 어떤 회사라든지 공장에 그런 행정처분 내지는 행정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모든 사업 내용들이 타이틀적으로는 굉장히 다 궁극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둘레길 걷기, 자전거타기 홍보체험 이것도 얼핏 보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의제21에서 둘레길 걷기, 자전거타기 홍보체험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않나싶은 생각도 들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 부분은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 이용창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 하천 캠페인도 저도 그때 가가지고 굉장히, 물론 사람이 거기서 뭐를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주변이 농로다보니까 논에서 쓴 비료포대나 농약병같은 게 굉장히 널려져 있습니다. ○ 이용창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래서 그 날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 이용창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지 꼭 사람들한테 그거를 홍보한다는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다가 지역을 깨끗이 하는 그런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용창 위원 네, 저도 그거에 적극 찬성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줍고 하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타기, 월별 정기 걷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130에 보면 구민건강 및 건전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환경사랑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 내에서도 걷기운동, 제가 정확한 타이틀 명칭을 모르는데 행사가 있습니다. 걷기 행사.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이용창 위원 이런 게 과연 의제21에서의 적합한 내용인지 예산이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 관련된 협의회 내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협의체나 단체가 있는지, 거의 탑10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중복되는 타과에서나 실과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의제21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사업 내용들은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됩니다.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난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중복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과는 약간은 상이되는, 이게 그냥 사업 내용을 만들기 위한 사업 내용으로 작년도 것과 올해 것 보면 추가가 되고 있는 건 있지만 사실상 제목 타이틀이 바뀌었지 내용적인 것에서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감을 마치고, 잠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의제21관련된 분들한테 엄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래서 찾아가 뵀고.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무슨 의미인지. ○ 이용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제21에 123명의 현원이라고 돼 있으신데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효율적인 게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1년이 지난 지금에 이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같은 경우에는 의제21쪽에서 이렇게 사업내용을 올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의제21 자체에서 이렇게 추진한 내용들이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에서 또 의회에서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조력을 해주고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봉사라는 게 어떤 조력을 받고 힘을 받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봉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도 좋은 취지에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는, 제가 예산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꿔야 될 건 변경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야 될 부분들은 없애고 또 새롭게 정말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굳이 타이틀 멋지게 생태숲 보전 및 등산로, 도심하천 캠페인 이렇게 안 해도 동네 쓰레기 줍기, 청소 이게 가장 더 효율적이고 진짜 현명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행감이 끝나면 또 저한테 의제21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진짜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좀, 작년 행감에 이어서 자세하게 한번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용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1-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실적 이렇게 나와 있고 첫 번째에 보면 2014년 11월 7일 날 용역을 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 잘 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혹시 이 용역 했던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용역은 우리가 구에서 업무를 하다가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데 이거는 구에서 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나온 검토사항이 넘기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를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문제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용역서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두껍고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안에 내용에 보시면, 이거 보셨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작년에 했을 때 봤습니다. ○ 천성주 위원 밑에 내려가서 마지막에 합리적인 조직모델 및 활성화방안 제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건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지역문화재단을 어떻게 설립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인원도 많아지고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분야하고 문화분야를 같이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파생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분야하고 문화하고를 나눠가지고 문화재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면 또 새로운 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데 아주 많이 생겨나진 않고 기존에 공단의 인원을 문화분야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몇 명은 문화재단을 하게 되면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많은 인원이 추가로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나눠가지고 문화재단 쪽으로도 일부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천성주 위원 문화재단, 여기 보면 재단 내에 도서관들을 하나로 다 묶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특별기구에서 인재육성과에도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준비는 사실 못했는데 도서관 자체는 공공재 아닙니까?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단이나 공기업에 맡겨서 위탁관리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직영 관리하는 쪽으로,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라, 포커스를 맞춰라 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는 게 혹시 보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건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들하고 현재 공단이 가고자하는 방향하고는 포커스가 좀 다르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데 그 공문이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인재육성과로 간 모양인데요.

물론 중앙에서는 그거를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구의 여건은 거기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은 적고 하는 업무는 많아지고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도서관 하나 하려면 최소한 직원이 몇 명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4개소가 있는데 그럼 5명씩만 잡아도 20명의 인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도 구의 여건이 안돼서 부득이 위탁을 주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 천성주 위원 그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정원이라든가 그게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늘릴 수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내려오는 공문 자체가 100% 옳다고 보지는 않는데 결국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기존에 두고 또다시 재단을 만들게 되면 공단 이사장 있고 재단도 이사장 체제로 가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재단은 보통 문화재단은 원장, 직함은 어떻게 정하기 나름인데요. ○ 천성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도서관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좀 전문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렇죠. ○ 천성주 위원 그래서 그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게 조직 내에 직제를 잘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다른 재단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거기와 관련돼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외이사로 돼 있으시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저는 지금 감사로 돼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감사로 돼 있으셔서 어떤 사안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그 내용들을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그게 변경될 때는 우리가 그 규정을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가지고 수정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 별도로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몇 건이 있거든요? 2015년 1월 28일 날 인사규정 중 일부 개정안 1건, 3월 6일 공단 직제규정 개정안 외 6건 이렇게 직제개편에서부터 인사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게 바뀌는 주요 내용이 우리가 시설을 이관했을 때 정원 관계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거기서 우리가 법 자체를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인원이 정원이 바뀔 때마다. ○ 천성주 위원 네, 맞습니다. 인원도 포함이 돼 있고 인원과 함께 또 바뀌어가고 있는 게 복수직렬이라고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복수직렬 직제가 많이 편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사무직과 청소년지도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수직렬로 해놓으면 그 자리에는 분명히 청소년지도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런데 복수직렬로 해놓으면 결국은 일반사무직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러면 그 전문성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거는 저희도 복수직렬을 만드는 건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승인을 안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 천성주 위원 나중에 자료 보세요. 부득이한 게 아니고 복수직렬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바뀌고 나서. 분명히 확인 해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단, 그 다음에 복수직렬 직제개편 하는 부분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거기 직제 개편해놓은 것 보면 거기도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쉽게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 구의 직제표 있죠, 이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완전히 잘못돼있다는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하여간 저희들이 그거를 잘못된 거를 알면서 이렇게 승인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꼼꼼히 검토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미처 검토를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됐든 감사로 들어가 계시니까, 돼 있고 이런 직제개편이나 모든 부분들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런데 그거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해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직제개편이나 인사규정들이 자꾸 이사장이나 어떤 몇 분들에 의해서 바뀌어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 천성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고 재단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재단도 그때 거기 일부 용역사항에 일부만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시 재단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세밀한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건 아주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가 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도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늦게 왔어요.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올라와서 잘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결국은 기획예산실에서 다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이 되는지 또 편성이 돼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잠깐, 너무 양이 많아서 자원순환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개만 봤는데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2016년도 예산표에 편성해놓은 부분까지 다 비교를 해서 잠깐 봤는데 그렇게 편성해놓은 부분들이 도대체 의중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예산들은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예산들인데 완전 전액 삭감됐다던가 또 실과에서는 신청한 적이 없는 예산이 예산표에는 들어가 있는 것도 1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제대로 기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부분 보진 않고 공원녹지과거 하나만 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잘 세워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부서에서 요청을 안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요? ○ 천성주 위원 한건 봤어요.

공원 관련된 청라지구 건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청라지구요? ○ 천성주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 것들은 다 전액 삭감됐는데 청라 것만 하나가 별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청라가 새로 우리가 이관을 받다보니까 공원관리나 이게 넘어와서 새로운 예산이 특별히 필요했나보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게 제가 정확한 예산서를 안 봐가지고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청라가 이관 받으면서 총 67억을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녹지 파트도 있고 광고물 파트 다 세부적으로.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일괄 취합해서 시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67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것을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부서에서 올릴 때는 그 67억에 대한 것은 빠져있었습니다. 그거를 편성하다보니까 부서에서 그거를 미처 그거를 편성했을 때 우리가 통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확인 해보니까 그거 맞습니다. 67억을 보조사업으로 받은 것을 편성하게 돼 가지고.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아니 그것도 부서에서 올린 겁니다. ○ 천성주 위원 아니 여기 올린 거에는 그게 없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러니까 그게 시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67억을 편성을 하면 우리 구비도 67억을 또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134억을 이번에 청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부서에서는 67억에 대한 것만 올렸는데 시비보조해서 2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아마 자원순환과하고 녹지과가 아마 그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공원녹지과 것만 봤을 때는 2016년도 예산이 35%가 전체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요구액이. 아니, 실질예산액이 35%인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중에 실과에서 꼭 필요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런걸 제가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올라와서 기획예산실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보고 싶었었는데 역시 좀 생각대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더라도 실과에서 분명히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으면 그게 적정하게 잘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순 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최근에도 신문에도 좀 이슈가 됐던 거첨도 선박수리단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 20만 명이 정말 서명을 해서 이 반대 서명을 했는데 지금 이 선박수리단지업체에서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감사청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 김윤순 위원 예, 감사 청구를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되든 또 부동의 처리가 되든 승인이 돼서 허가가 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대응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저희 구의 입장은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수리단지를 하는 거를 일단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의 의지도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확고히 해가지고 시하고 환경유역청에 저희가 공문을 해서 다 보냈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때 서명한 것 10만 명 받아서 시도 보내고 환경청도 보내고. 그래서 지금 한강환경유역청도 안 된다고 일단은 주민들도 그래서 안하는 걸로 결정은 냈는데 지금 인천 선박 거기에서 불복을 감사청구를 한 상황인데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김포하고 강화하고도 같이 공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기면 그 앞에 뻘이 오염되기 때문에 지금 절대 거기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그 인천조선설립에 있어서 6개 선박수리업체가 모여가지고 만든 걸로 지금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6개 선박업체가 지금 도대체 뭐하는 데고 또 어디에 있는지 혹시.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게 지금 만석부두에 가면 작은 배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작은 것밖에 못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되면 목포나 그쪽으로 남쪽 지방에 가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도 그게 필요한 것은 인정은 되지만 지금 위치상으로 배가 정박하는 연안부두나 거기서 우리 서구 여기까지 오다보면 거리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예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강력하게 안 된다고 우리 의지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항만계획이 설립될 때마다 그게 논쟁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항만계획에서 빠지도록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하는 거를. ○ 김윤순 위원 지금 오류동에 땅 매립이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 땅이 지금 17만 제곱미터 해서 6만평이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 김윤순 위원 이 6만평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매립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거는 매립한 사람의. ○ 김윤순 위원 매립한 사람이.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렇죠. ○ 김윤순 위원 거의 소유권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정말 선박수리를 하고자 해서 오는 건지 이게 지금 6만평이면 평당 200만 잡아도 1,200억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권의 문제도 지금 심각하다고 봐요. 만약에 서구청에서 이거를 소유권으로 해서 임대 형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쪽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땅 투기를 정말 목적으로 하고 온다 해도 정말 이거 목적이 지금 불분명한 이런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서구는 특히나 SK 화력발전소도 있고 또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매립지까지 있어서 정말 환경위해의 정말 특정지역으로 서구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말 이 단지까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서구는 정말 환경유해물질의 어떤 천국이 될 가능성이 진짜 많은데 우리 서구인데 정말 더 이상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거는 구에서 정말 철저한 매뉴얼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어떤 소유권 문제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엠파크에 대해서 인원 충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원 충원을 함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세수가 얼만큼 증가가 됐는지 혹시 실장님 파악을 좀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늘어난 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거기 인력을 그때 필요한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팀장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엠파크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여기의 수입하고 거의 비등하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 김윤순 위원 제가 인원 충원을 하고 나서 현장을 제가 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좀 실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인원 충원을 했으면 어떤 정도의 세입이 증가가 됐는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김윤순 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저당수입이 7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또 면허세로만 인해서도 3억 8천만 원의 수입을 올려서 거의 10억 이상의, 올 한해 1월에서 10월 30일 현재 한 10억 정도 이상을 증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인원이 총 제가 알기로는 12명 정도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기간제, 행정, 세무, 세무는 또 1명이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인원 충원을 했지만 민원인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음에도 해소는 조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구로 많이 뺏기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세수를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2016년도 다음해 6월 달에 엠1 건물이 또 다시 들어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 김윤순 위원 그랬을 때 여기 또 50개소의 이런 상사도 들어올 거고 지금도 하루에 500대 이상을 해서 그 건수가 한 500건 이상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인원 가지고. 그런데 또 건물이 들어서면 분명히 이분들 인원 가지고는 세수 확보하는 데 엄청 차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원 충원.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거가 추가로 한 동을 더 짓게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섰을 때 운영이 지금 현재 M파크 운영되는만큼 됐을 경우 추가 인원을, 별도로 사무실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게 인원도 거기에 맞게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지금 현장에 진짜 정말 가보셔야 돼요. 이분들은 화장실가서 정말 쉬는 시간조차도 민원인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정말 쉴 틈이 없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가 봤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 김윤순 위원 그리고 솔직히 각 부서마다 인원이 지금 다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우리 구나 이런 정말 예산을 벌어들이는 이런 팀에만큼은 인원 증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정말 여기 엠파크가 장단점도 많이 있고 민원의 발생의 여지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 상사가 128개가 지금 있어요. 거기에 한 상사에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일을 상주하고 있고 총 따져보니까 한 2,500명 정도가 여기에 상주해서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0개 업체가 수리도 하고 세차도 하고 여기에 각 업체마다 한 3-4명이 또 하다보니까 200여명이 하는데 여기 지금 M파크로 인해서 정말 우리 서구의 어떤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도 M파크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민원인들 얘기가 많이 기다린다. 그러다보니까 동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민원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정말 어떤 노동력이 이렇게 너무나 한쪽 부서에 이렇게 치중하지 않도록, 너무 진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수에 대한 그런 부서만큼은 정말 신중히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책자에 주민예산제 운영에 대한 1-139페이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역할이 솔직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좀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보도블럭을 깔았다거나 이런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좀 있고 헬스장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했어요.

사업 내역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업성이 사실 민원인들을 각 부서에서 챙기지 못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있는 위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지 사업 선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보도블럭을 깔거나 동에 휀스를 설치하고 헬스기구를 한다 이런 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건지. 본인은 좀 어떤 창의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선정해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걸로 참여제 예산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도블럭이나 도로 깨진 이런 부분은 솔직히 건설과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다보니까 청라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홍보하는, 지금 여기 책자에 제가, 잠시만요. 청라국제도시 안내도 설치 부분에 있어서 미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미반영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반영이 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런데 관내 도로 포장이나 이런 거, 그런 거가 미반영이 된 거는 어떤 기준에서 미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좀, 하여튼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기준이 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실이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과장님께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거의 비등하게 맞추다보니까 많이 올렸는데도 잘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동별로 한 2건에서 3건 정도가 됩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올린 내용을 이 사업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해가지고 잘릴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4년차, 올해가 만4년인데 그러다보니까 아직 예산 올리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목적대로 딱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또 주민참여위원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올렸는데 그걸 또 변경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그래서 좀 위원님이 보시는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에게도 이게 어떤 사업의 선정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서 좀 더 참신하고 창의적인.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예전에는 어떤 마을 가꾸기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쪽으로 좀 하시고 이런 건설쪽이나 도로가 깨지고 보도블럭을 하고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그러니까 좀 주민예산참여제의 이런 금액이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각 동에 3천만 원씩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김윤순 위원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봤을 때 ‘어머 이런 자투리땅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네.’ 하는 그렇게 보면 조금 ‘아, 괜찮다.’ 좀 그런 쪽으로 사업 선정 기준을 했으면 좋겠고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잘 알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나중에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님이 감사라고 하셔서 제가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이의상 위원 감사가 또 누가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저 혼자입니다. ○ 이의상 위원 한분이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기획실장이 감사를 맡게 돼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를 저도 작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저희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안줬는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려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앞으로 만들면 용역 관련된 거는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지금이라도 있으면 드려야 될 것 같고 조직진단 결과 한마디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구조가. 결과보고서 보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이의상 위원 항아리구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이의상 위원 아까 천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항아리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설관리공단 인원 충원이 우리가 몇 명을 더 구에서 승인을 해줬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금년도요? ○ 이의상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11명인 걸로 지금. ○ 이의상 위원 지금까지 11명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을 공단으로 이관할 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줘서 인력이 얼만큼 필요하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용역에 나온 것대로 그대로는 우리가 다 줄 수는 없고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또 전기직이다 그러면 전기직이 꼭 그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분의 시간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 이의상 위원 예, 맞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늘어났고요. 조직진단서 보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자격을 소유한 분들이 필요하다고 진단서에는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변경을 해서 복수직렬로.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이의상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직 진단을 왜 했나 이런 의문도 들고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아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결과도 나왔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결과는 정확하게 제가 보고는 안 받았는데 큰 저거 없이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수사 내용은 어떤 거였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인력 채용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떨어진 사람이 거기다 진정서를 내 가지고 그 문제를 수사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기소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럼 수사가 종결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어제 유대학 실장한테 했을 때는 별 큰 일 없이 끝났다고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위원님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거기에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건에 대해서 저도 많은 잡음이 들리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조직진단 타당성용역 검토, 용역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용역을 한 뒤에 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에 대해서도 감사로 계시니까 더 철저하게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의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광역교통망이 축소된 게 2지구가 취소돼서 축소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그 부분도. ○ 천성주 위원 사실은 내용은 100%는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맞습니다. ○ 천성주 위원 2지구가 취소되면서 일부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일산대교에서 넘어오는 부분에서 취소된.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는 거고 광역교통망이라는 것은 신도시 내의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신도시와 다른 도시간의 연결되는 광역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래서 검단신도시하고 우리 지금 현재 정해진 걸 보면 4개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들어오는 도로 하나 그 다음에 유현사거리에서 태리간 도로 하나 그 다음에 원당에서 공촌사거리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하나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하나 이 4개로만 축소가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 제가 자유발언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체가 60키로의 구간을 변경 전에는 반영돼 있다가 이게 결국은 12.7키로로 줄었어요.

이게 보면 굉장히 많이 줄은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이의상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 광역교통망이고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교통 굉장히 혼란스러운 쪽이 검단 쪽이거든요.

그런데 신도시까지 건설이 되면서 그런 광역교통대책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에 한번 정확하게 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천성주 위원 그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업지구 변경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지구라는 게 전체 평수 340만평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칭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명칭입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런데 명칭이 변경된 걸로, 국토부의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변경이 없다고 써 놨죠?

공식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이 다 변경안이 떨어졌잖아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게 12월에 최종 변경안에 대한 결정이 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 천성주 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검단새빛도시.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것도 명칭도 공식적으로 결정은 난 건 아닙니다. ○ 천성주 위원 국토부에서 일단 발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홈페이지도 그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 천성주 위원 그러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아닌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천 전체 시책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거의 우리 서구에 한 60% 가까운 시책사업들이 서구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지적하다보면 하루를 해도 모자랄 그런 정도인데 제가 일단 관련된 검단 쪽의 광역교통망 그 다음에 도시철도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못하지만 우리 박정인 팀장님을 비롯해서 시책팀을 담당을 하시니까 우리 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보강이 돼야지 이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검단신도시가 우리가 유치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중앙대 현장이라고 써 놨는데 중앙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다 취소돼가지고 작년 5월 13일부로 이미 다 취소되고 없는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대학은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계속 그래도 시에서도 조금의 저거는 가지고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참 답답하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의 입장이 잘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보니까 1-24쪽에 국정평가 담당공무원 2014년하고 15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출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정평가 담당공무원은 누구누구를 얘기합니까? 80명이 참석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우리가 매년 1년 동안 국정평가 관련된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구 직원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평가지표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뭘 평가를 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총무과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만들어라.

그리고 자원순환과같은 경우는 청소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폐건전지를 수거한다든지 이런 지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러니까 구정평가가 아니라 국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자, 예를 들어서 총무과.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국정평가는 광역 단위에서 시가 주관은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각 구별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에 대한 워크샵을 한 게 80명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형렬 80명 가서 916만 7천원 지출을 했고 2015년은 또 6백얼마 지출했네요?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한쪽은 9백만 원 쓰고 한쪽은 6백만 원 쓰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이거는 장소상의 문제인데요. 작년의 경우는 을왕리에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아니 을왕리가 더 가깝고 그러니까 장소가 덜 들어야지요 그럼.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정했던 데가 갑작스럽게 다른 데가 와가지고 장소를 변경하다보니까 부득이 을왕리에 있는 호텔을 장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바람에 경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을왕리에는 호텔 해서 비싼 데를 했으니까 좀 더 비쌌다 그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위원장 박형렬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1년 동안 업무추진비 얼마 씁니까?

대충. 아니 그것도 실장님이 아직도 머릿속에 안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정확히, 각 팀별로 있다 보니까.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형렬 2,100만 원 정도.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위원장 박형렬 여기 쭉 보니까 이거 좀 문제, 어떻게 업무추진비 좀 줄일 수 없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선물 사고 이런 거 좀, 누가 일반인들이 이 책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공무원들, 좀 문제, 추석 때, 설 때 이런 거 좀 어떻게 다른 데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거 보이게 이렇게 인쇄까지 한다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내년도에 좀 지양할 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여기에서 대외적으로 와가지고 활동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시 예산실하고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행자부 가서 정원 따 올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위원장 박형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실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해요,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아니 적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2천 얼마면 많은 건데 이거 다 1년에 다 이렇게,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하루 걸러서 한 번씩 회식 하고 그랬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좀 과감하게 좀 해요 이런 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이게 각 팀별로 해서 그럽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거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그 이튿날 어디 가서 40, 50.

물론 의회 직원들하고도 4-50씩 이렇게 했는데 의회 직원들하고 특별히 뭐 이렇게 기획실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희래등 가서 뭐 할 일 있어요? 말씀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래도 1년에 의회하고 우리 기획실하고는 또 의원님간 관계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형렬 긴밀한 협조해도 이렇게 많은 지출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황성연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이번에 새로 였죠? ○법무팀장 황성연 네, 새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제가 직접 한번 만나봤는데 사법연수원 졸업하셨어요? ○법무팀장 황성연 네, 사법연수원 수료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공무원으로 오셨는데 우리 구에 패소 건수가 3건인데 그 패소 건수 3건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법무팀장 황성연 네, 패소 건수는 인사소송 1건하고 그리고 행정소송 1건 있습니다.

일단 두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건 모두 올해 종료된 건인데요. 한 건은 민사소송 사건으로서 원고가 한화손해보헙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우리 서구였고 사건 개요가 원고는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서구 왕길동 지하차도를 정상 주행 중 도로 파손으로 원고 차의 하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장은 피고 소유 및 관리물인 도로 상태가 파손되어 있어 정상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의 하체가 파손한 사고로서 이 사건사고는 피고가 소유 및 관리책임의 소홀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파손된 수리비용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장은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사고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로서 차선 준수 의무, 전방 주시 의무 등 최소한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 소송에서는 2015년 3월 31일 판결이 났는데요. 저희 피고 우리 서구가 100% 승소했습니다. 그 후에 원고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됐는데요. 2심 판결 요지로서 이 사건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점유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간 차량 중 원고 차량 이외에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로의 하자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7일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여부를 검토했었는데요. 그 차량 수리비가 손해배상액이었는데 전체 금액이 45만 원 정도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45만 원 정도에서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돼서 22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을 볼 때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냥 2심 판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9월 17일 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사건 개요만 얘기하시고요. 다 읽으시면 언제 다 하실 거예요? 1건은 알았어요. 2건은 뭐에요?

사건 개요만 얘기해요. ○법무팀장 황성연 2건은 행정소송인데요. 하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인데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2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사건인데 1심, 2심, 3심에서 저희가 한번, 2심에서 한번 이겼다가 3심에서 가서 파기환송 내 가지고 되고 이제 파기 환송된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는 법리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에 근거규정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싸웠는데요.

또 쟁점이 됐던 게 인천광역시 조례를 통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판결 요지로서 법원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는 위 사건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이 아니고 이 사건사업지구내 같은 종류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에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료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라면 처분이 무효 사유가 돼가지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 판결이 나서 저희가 패소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결정된 거는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최근에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하수도원인자부과 처분 관련된 소송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는 건데 금액이 좀 큰 사건입니다.

이게 SK가 요새 많이 쟁점이 되는 게 많이 있는데 SK가 원고고 저희 서구가 피고인 사건입니다. SK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3억 원을 부과를 통지했는데 SK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의 요지는 이른바 연결행위를 시쪽에서 각 행정청쪽에서 했기 때문에 연결행위는 SK에서 하지 않았다. 연결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연결행위를 한 주체가 시 또는 서구 행정청쪽이기 때문에 하수도원인자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와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지금 저희가 이 판결을 좀 다시 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를 선임했고 시에서도 보조참관을 통해서 시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했고 제가 법무팀장으로서 변호사로서 같이 소송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원인은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 또는 이른바 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원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고 이른바 연결행위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법리다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소송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법무팀장 황성연 네. ○위원장 박형렬 소송비를 줄여서 승소를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들은 교통사고같은 것은 도로 파인 것 미리미리 점검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공무원들한테 기획실에서 주지를 시켜서 그런 소송이 안 생기도록 분쟁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소송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소송비를 줄이고. ○법무팀장 황성연 네. ○위원장 박형렬 법무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각별히 그런 거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요. ○법무팀장 황성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또 다른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거 계속 이렇게 책도 이렇게 위원님들 무겁고. 남구에는 아주 좋은 방안이 있대요. 내가 남구 책을 안 봤는데 누가 들었는데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개선하세요.

이거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기획실에서 가지고, 내년에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이쪽으로 넘기는 거라든가 좀 줄여서 하든가 글씨도 좀 크게 하든가 이런 것들을 방안을 하시라고요. 이거 어디 예산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팀에서 인쇄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좀 변화 줘요, 내년에는요. 연구를 해서.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부탁을 드리고.

이거 볼 수가 없어요. 무겁기도 하지만 넘어가지 않고 안 돼, 이거 보지 말라는 건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그거 고치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위원장 박형렬 그렇게 하시고 그럼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 반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속개) O 안전총괄실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안녕하세요!

안전총괄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입니다. 유영욱 실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안전관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이석분 안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갑자기 상을 당하셔서 팀장님이 대신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2-10페이지 보시면 다른 건 뭐 마대나 이런 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서 동별로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1,200개, 100개, 1,500개, 3,000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양수기를 보니까요.

어느 동에는 31개가 있고 또 어느 동에는 5개, 어느 동에는 3개 왜 이렇게 양수기는 가격도 있고 사용량도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크죠? 동별 보유 현황이.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지금 동별로 침수피해에 대한 상황이 많은 지역과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면적도 있지만 침수가 되는 지역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양수기를 확보하는 양을 조절을 해서 동별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 이의상 위원 최근 2-3년 안에 침수된 지역이 있나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2-3년에는 그렇게 크게는 없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보통 지역별로 침수상황에 따라서 양수기를 배치하였습니다. ○ 이의상 위원 지금은 좀 지형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바뀌어서 예전하고 좀 다를 텐데 올해도 보니까 양수기를 많이 구입을 하셨네요? 꼭 필요한 부분에 돼야될텐데 이렇게 23개, 30개씩 갖고 있는 동, 50개를 갖고 있는 동도 있어요.

이렇게 과연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50개의 양수기를 누가 다 이동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올해 구입할 게 아니고 많은 동에 있는 거를 50개씩 있는 동의 것을 좀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양수기를 더 구입하시는 것보다 잘 판단하셔서 숫자가 굉장히 많은 50개씩 갖고 있는 동에서 일부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제가 배수펌프장 때문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팀장님이 앞으로 좀 나오시죠.

김승민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 이의상 위원 전에 저희가 배수펌프장 같이 방문하셨죠?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예, 그렇습니다. ○ 이의상 위원 저는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이관 받을 게 지금 경서1,2, 왕길, 백석 그죠?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예. ○ 이의상 위원 일단 그렇게 이관 예정인데 아직, 올 하반기에 이관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을 받습니다. ○ 이의상 위원 지금 배수펌프장에 검단산업단지 배수펌프장만 지금 1,800키로 수전용량 때문에 전기선임자가 상주하고 있고.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예. ○ 이의상 위원 경서1배수펌프장은 지금 1,250키로와트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가 또 지금 상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예, 맞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래서 제가 설비를 좀 봤어요.

시설도 보고 수전설비들도 보고 발전기 용량도 보고 다 보니까 최대 부하가 걸렸을 때 정말, 이 설계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하셨겠지만 최대 부하가 걸렸을 때 1,200키로가 용량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그런 정도면 아마 홍수가 나서 정말 펌프가 계속 풀가동으로 돌고 파쇄기까지 다 돌아가면서 이런 최대한 용량이 1,000키로가 넘는 건데 사실 지금 수전용량이 1,250키로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받으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또 전기 기사, 산업 기사가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예, 그렇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관받기 전에 수전용량을 한전하고 다시 변압기를 바꿔야죠. 1,250키로 변압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변압기가 두 개인지 모르겠지만 변압기를 바꿔가지고 계약용량을 낮춰야 돼요.

제가 볼 때 900키로만 돼도, 500키로만 돼도 이 설비가 다 돌아갈 텐데, 부하가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도 900키로짜리 변압기로만 바꾸면 이 정도의 시설이 돌아가는 데는 최대 부하가 걸려도 900키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관 받으면 저희가 앞으로 배수펌프장이 진짜 1년에 1번 가동을 할까말까한, 홍수가 나면. 그런 정도지 수시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 고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1년 내내 상주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전용량을 수자원공사에 얘기해서 한전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변압기를 바꾸게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경서1하고 경서2가 한 장소에 같이 있습니다. 1,250키로와트가 만일에 10년, 20년 어떤 빈도로 인해서 혹시라도 많은 용량을 사용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당장, 저희가 한 번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요. 구청으로요. 이관돼가지고 한 번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해보고 위원님 어떤 말씀대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월 1일 날 이관을 받으려면 지금, 그러니까 1,250키로면 제가 얘기했죠.

이 부하가 다 걸려도 1,000키로가 넘을 수가 없는 부하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발전용량까지 따지면, 발전기까지 해도 아마 한전이나 전기를 좀 아시는 분은 알 거에요. 저도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렇게 부하가 걸릴 수가 없는 설비에요.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예. ○ 이의상 위원 그런데 물론 계속 엄청난 폭우로 해서 풀가동이 되고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면 한 7-800키로가 걸릴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1,250에서 연간 고용 인력으로 따지면 저희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단배수펌프장에 선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굳이 선임을 안 해도 되게끔 수자원공사랑 빨리 협의하셔야 돼요. 빨리 협의하셔서 900키로짜리 변압기로 한전하고 계약용량을 다시 바꿀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게.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상 당하고 오시면 한번 저랑 간담회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한전하고 수자원공사랑 그런 협의를 하셔서 진행과정을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또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는데 가능하다, 900키로짜리 변압기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한번 좀 수자원공사쪽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보세요.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예.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우리 이석분 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청 표어가 뭐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안전하고. ○ 전옥자 위원 편안하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편안하고 든든한 서구. ○ 전옥자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 전옥자 위원 안전관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15쪽에 보면 수당 내역이 동일하지 않은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수당은요 공무원에게는 지급 안하고 민간 위원에게 지급하는데 참석하신 분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참석 현황에 따라 수당 내역이 달라집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명수 나누기를 해보니까 다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만약 예를 들어 56만원이다 그러면 나누기 14잖아요. 그러면 4만원도 들어가고 3만 5천원도 들어가고 4만 2천원도 들어가고 5만 6천원도 들어가고 수당 내역이 다 틀려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1인당 7만원씩 나가거든요. ○ 전옥자 위원 네, 그러면 안 받으신 분까지 포함돼서?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그렇죠.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요. 위원 중에 당연직 식으로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민간 위원에게만 지급하고 민간 위원도 참석해야지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전옥자 위원 그래서 동일하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 전옥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6건을 했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 전옥자 위원 6건을 했는데 직원이 17명이 지금 현재 16명이 가동이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광범위한 이런 행사같은 것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안전관리를 합니까?

전화 아니면.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아니요.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받아서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안에서 토론하면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축제 개최 전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유관기관과 함께 합니다. ○ 전옥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묻고자하는 겁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현장 점검을 전날이라든가 축제 전에 실시해서 조치 후에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일에도 ○ 전옥자 위원 그걸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겁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현장 점검을 전날이라든가 아니면 축제 전에 실시를 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조치 후에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일에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또 합니다. ○ 전옥자 위원 만약 위급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저희가 상황실이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축제가 개최되면 저희는 계속 상황근무를 진행합니다. ○ 전옥자 위원 특별히 유니폼같은 것 입고 그러지는 않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어떤, 저희가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 ○ 전옥자 위원 축제장에 안전관리팀들이.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저희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팀 별도로 있고요.

현장에 나가는 팀은 한 2명 정도로 해서 상황실, 옷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입고 나가고요. ○ 전옥자 위원 만약 우리 서구 구민이 축제에 갔는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굴 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그 경우에는 축제를 개최하는 기관에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옷을 통일성 있게 입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전옥자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21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실명 거론을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 되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서구에?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이거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거는 저희 유관기관에 소속되어있는 직원이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 전화번호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름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이거는 지금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이거같은 경우는 저희 구를 관할하고 있는 담당자에 대해서 저희가. ○ 전옥자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름하고 직업하고 위촉일자, 전화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전옥자 위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국내에 안 계시는 분 이름이 있어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국내에요? ○ 전옥자 위원 국내에 안 계시는 분 이름이 있고 그 사람 전화번호라 해서 사무실은, 물론 사무실은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 전옥자 위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다, 전 다 해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만 딱 해봤어요. 맨 마지막에.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왜냐하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연락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시 외국을 가는 사항들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언제 딱 하는 거는 아니고 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저희한테 접수되면 저희가 그때 위원회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분이 만약에 해외 가셨다면 참석은 하지는 못하시죠. 참석은 못하고 저희가 정원 정족수에 맞게끔 참석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위원회 위주로 하는 거네요 그럼?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그렇죠. ○ 전옥자 위원 그러면 안전이라는 거는 예고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 전옥자 위원 계획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고없이 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좀 민감한 처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명 거론은 않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 다음에 2-37 볼까요?

보면 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쭉쭉쭉 보니까 참 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업적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쭉쭉 보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해서 참고로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지자재 CCTV 29만대 해가지고 소방의 눈을 댄다 이런 혹시 말 들어봤어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소방? ○ 전옥자 위원 소방의 눈 된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그거는 지금 저희 관재센터랑 소방본부쪽하고 해서 시스템 식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우리 서구?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 전옥자 위원 언제부터 이거 한 거예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지금 소방본부 쪽에서 시스템을 해서 저희랑 한번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올해 안쯤이면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옥자 위원 금년 안으로?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전옥자 위원 우리 서구 관내도 이러한 부분이 돼 있으면, 다른 구에 뒤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창 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파트에서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이용창 위원 2-31에 나와 있는데 지난 행감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작년도에 공익요원 문제가 좀 있었었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이용창 위원 그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처벌이?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처벌은, 징역 2년 선고됐습니다. ○ 이용창 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긴 건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정원을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 매년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올해는 몇 명, 몇 명 이게 할당제가 있나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는 사용하고자하는 부서라든가 기관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 인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병무청에 요청합니다. ○ 이용창 위원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이용창 위원 저희가 요청하면 기관이면 저희 구청인거고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한다는 건데.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 이용창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규정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나 각 부서별로 규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신청을 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인원수를 요청을 병무청에 신청을 한다는 건데 몇몇, 전체 부서를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에 있어서 행정업무보조가 필요해서 군 생활 대신에 현역 근무 대신에 저희 구청에 와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걸로 병역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이용창 위원 그런데 이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함이 더 큰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보조를 받는 것보다도 이 친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력과 예산과 시간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더 많아지면 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이거를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인원들을 채용하고 받는 거라면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지금 현재 각 부서의 요청이 만약에 내년도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올해 받아서 그걸 병무청에 보내면 내년에 그 상황에 따라 배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요청한 인원보다 사실 좀 더 많은 인원이 병무청에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받는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들이 또 워낙 좋으면 좋은데 현재 자원들이 그렇게 아주 좋은 자원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배치 받는 부서에서도 어렵고 저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용창 위원 이게 일반 어떤 계약직 내지는 구에서 정식적인 코스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직원 채용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역 의무를 대신 구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병역의무 대신에 이렇게 온 건데 저희가 그거를 1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 신청한 인원들에 대해서 배정을 받는 거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이용창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회복무요원이 과연 우리 구 행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구 행정의 과제거리로 남으면 이거는 전혀 단 한명도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현역 복무요원 배치받은 것 보면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해가지고 시설 포함해가지고 가장 많은 인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여기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각 복지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단체 방문했을 때나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뒤에서 숨은 어떤 구슬땀을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시설의 원래 직원으로 돼 있으신 분들 현재 공무원분들, 계약직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시지 사회복무요원들이 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근무 복무기간을 때우는 그런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구에서 과연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실상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분들이 더 피곤하고 시달리는 거거든요.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규정으로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면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는 정말 사회복무요원이 꼭 필요하고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떤 인력 부족한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어떤 조력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 부서에는 인원 배치를 그렇게 신청을 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자원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고 행정에 보조적인 역할이 도움이 되고 어떤 때는 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원 자체가 괜찮은 경우에 정말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잘 해주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단은 좋은 자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를 하고 수요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하거든요. ○ 이용창 위원 미리 사전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그렇죠. ○ 이용창 위원 그냥 복불복이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그러니까 그 자원에 대한 거는 저희도 와서 병무청에서 배치가 와야 상담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검토는 진행을 하지만 각 부서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무조건적으로 배치를 하는 부서에 배치를 또 안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양만큼 저희도 병무청에 요청은 계속 진행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 이용창 위원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제가 부서별로 민원 관련돼서 직접 찾아가보면 왔다갔다 다녀보면 여기 부서별 자체교육 해가지고 매월 몇 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이것도 큰 효율성이 없는 게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실상 통제권이 구청 공무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 통행로에 그냥 휴게실처럼 그 한 계단 중간 가운데 한가운데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본인들끼리. 이거는 그냥 어떤 사회복무요원을 떠나서 기본적인 성인이면 그냥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공무원분들도 거기를 계속 지나가면서 옆으로 피해 다니세요.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넌 너대로 그냥 복무하고 시간 때우고 가고 우리도 터치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 50만 서구민이 이용하는 구청 내에서 이건 통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거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어필할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병무청에다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없앨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복무요원을 받는다면 한번은 이렇게 제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노인복지, 장애인, 생활보장과같은 경우에서는 복지에 관련된 어떤 사회복무요원 보조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교 요새 학교에서나 이런걸 전공하거나 사회 있을 때 그 전에 군대 오기 전에 이런 활동을 한 친구들을 좀 먼저 좀 우선순위로 좀 요청을 한다라든지 구 차원에서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그래도 사회복지시설 쪽에는 그나마도 좋은 자원이 먼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행정보조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쪽에는 먼저 좋은 자원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용창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자녀분 공익요원에 좀 되게끔 해 달라는, 저는 의원님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본인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박혀있는 자체가, 물론 부모 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만큼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서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 좀 들어가게 해 달라고. 저희는 전혀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거는 좀, 매번 아마도 다음 행감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얘기가 나오더라도 확연하게 좀 개선된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이용창 위원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위원장 박형렬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2-23쪽에 보면 C 등급 시설물 현황에 보니까 당하동 649번 완정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위치도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불로동 쪽인데, 완정삼거리 지나서 불로동 가는 쪽이거든요. 작아요, 크지는 않아요, 교각이요. ○ 천성주 위원 알고 계신지 확인, 제가 확인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번지수가 있으니까. 아마 중앙교회 지나서 옛 불로동 쪽으로 가는 그쪽길 같은데.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그쪽이에요. ○ 천성주 위원 살짝 다리 하나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크지는 않아요. ○ 천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2쪽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좀, 재난관리기금 2015년도 수입 내역을 별도로 받아서 봤더니 공공이자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1억 6,828만 5천 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 6,200정도 되는데.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천성주 위원 일반회계를 12억 이렇게 받는 부분은 그.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법상에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몇 프로를 받는 거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3년간의 보통세액의 평균의 100분의1. ○ 천성주 위원 거기 2015년도 사용한, 13쪽에 보니까 검단빗물펌프장 침사지 준설토처리 용역이 있고 공사가 있더라고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예. ○ 천성주 위원 어떤 걸 용역을 먼저하고 공사를 하는 거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같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날짜가 사업 시기가 같지 않습니까? ○ 천성주 위원 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6월 12일 날 같이 하면서 용역 따로 하고 준설해서 하는데 자세한 거는 저도…….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설토 처리하는데 꼭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용역이 폐기물, 준설토를 보면요.

수도권매립지 쪽으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폐기물 처리하는 그 비용하고 그리고 거기 처리하기 위한 장비하고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 천성주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걸 꼭 용역을 하고나서 공사를 해야되냐 이거죠.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용역은 설계나 이런 용역은 아니고요.

작업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 천성주 위원 아니, 작업하는 용역은 밑에 공사비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하고 구분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 겁니다. ○ 천성주 위원 준설공사비용하고, 공사비용에 다 포함해서 들어갔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펌프장 침사지에 준설공사를 하는데 굳이 꼭 용역비가 들어가고 나서 공사를 해야되냐 이거에요.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폐기물처리비용은 별도로 합산이 안 되고요.

별도로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1,886만 4천원 이건 순수한 폐기물만 처리한 비용입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준설 공사한 거하고 나머지는 처리비용이라는 거예요?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예. 1,886만 4천원은 폐기물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천성주 위원 표시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동일한 내용인데 폐기물비용하고 폐기물……. ○ 천성주 위원 차라리 준설토 처리비용 그렇게 하든지 했으면 얼른 이해가 갔을 건데 처리용역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 뭘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예. ○ 천성주 위원 알겠고요.

한가지만, 실장님 계시면 건의 겸 해서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라뱃길에서 드래곤포트대회도 하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여름에 관광객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주민들도 밤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아라뱃길에 순찰선, 케이워터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천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부터는 아라뱃길의 시설물도 많이 우리 구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순찰선 그런 게 있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수자원공사쪽에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거기에 관리가 돼있는 거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워터인플러스에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그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혹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안전선을 좀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거기가 경인아라뱃길 자체는 저희구로 이관이 되지는 않고 아라뱃길 뒤쪽 도로부분 쪽이 이관되는 거라서 저희가 관련 쪽으로 해서는 시설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거는 해야 됩니다. ○ 천성주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큰 특별한 사고들은 없는데 여름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주민들도 나가서 있고 음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의 또 우리가 관리방안, 안전선을 어떻게 한다든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이용객을 위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 쪽은 신경을 쓸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안전선까지는 실제적으로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수자원공사쪽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천성주 위원 검토를 좀 부탁을 한 해보자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고들이 생겼을 때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기 정서진에 해경도 있고 소방 관련 쪽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관련 유관기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연계라든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관련이 저희가 유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 안전선까지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 관할이 아닌 부분에 너무 침범을 하는 부분인거 같고요.

그 관련 쪽에서는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하던가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 천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하시든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든지 하셔가지고 내년 전에는 그런 안전한 아라뱃길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불상사가 없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만 다 맡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실장님 오시면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 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종교시설 집중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특정관리대상이 264개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차지하는 종교시설이 한 18%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옹벽이 무너진다든가 또 오래돼서 무너져가는 그런 종교 시설들 관리는 어떻게, 그런 데는 뭐 폐쇄조치 이렇게도 조금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종교시설 관련해가지고는 별도로 저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폐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점검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는 계속 유지관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외곽지역들 보면 있잖아요. 오류동이라든가 가정오거리 산꼭대기 또 검암쪽 보면 그 꼭대기에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거 많잖아요. 그 관리.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특정관리대상시설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작은 시설이 저희가 다 대상은 아니고요. 일정한 규모가 돼야 저희가 특정관리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시설같은 경우 다 저희가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러면 신고시설에서 일단은 부대비용이 지급되는 데도 있어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지금 부대비용이 어떤 걸 말씀……. ○ 박삼숙 위원 시설물보강비.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아니요, 민간시설에는 하지는 않습니다. ○ 박삼숙 위원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냥 안전관리대상으로만 넣어놓은 거예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지도점검으로 해서 유지관리 측면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럼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종교시설들이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거의 20%에 육박하니까.

요즘 새로 짓는 건물을 괜찮은데 의외로 많잖아요. 구석구석.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규모가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서 저희가 종교시설 전체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그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23쪽에 동진아파트 그건 전액 구비인가요? 2억 2,500 있는 것.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조례에 의거해서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래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네. ○위원장 박형렬 그걸로 시비하고 구비를 공동주택 2억 2천 그 사업을 한다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지금 옹벽 보수 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자 사업으로 해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 구비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게 확실해요?

시에서 갖다 하는 걸로 아는데. 왜 그러냐하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다 합쳐서 5억밖에 안돼요. 2억 2천을 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나오셔요. ○재난대응팀장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진아파트 옹벽이 저희 구청의 어떤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빨리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영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지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구의 부담은 75%고 주민부담 25% 정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2억 2,500만 원 정도 수립을 해가지고 주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에는 위험요소를 꼭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래요. 빠른 시일에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이거 노후된 거 언제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인을 잡아도 차 남바도 안 보이고.

화소라고 그러죠? 200만 이상 달아야 되는가요? 요즘 신형인가요 이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전혀 범인 얼굴도 표정이 잘 안 보이고 남바도 안 보이고. 뭐에요, 이거 달으나 마나 아니에요. 이거 빨리 교체해야지 언제 교체할 거예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일단은요 CCTV 내구년수가 9년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내구년수만 보고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그런데 내구년수를 또 공무원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고장 난 것은 수리비용 대비해서 신규 설치하는 건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신규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연간으로 해서 지금 연도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구년수도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위원장 박형렬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거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은 빨리 교체해야지 뭐냐고요 범인을 못 잡는데. 경찰서에서 와서 봤는데 식별이 안 됩니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점검해야 되지 않냐, 일제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것은 다 교체시키라고요. 예산을. 신규로 다는 것보다도 빨리 바꿔줘야죠.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100만 이하, 52만화소 이하가 6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1대당 교체비용이 8백만 원 이상입니다. 교체만 하더라도요. 있는 시설에 지금 교체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CCTV만 교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해서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교체도 같이 돼야 돼서 일단 내년에 시스템 관련 쪽으로 통합센터 구축을 하면서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CCTV를 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한 번에 교체는 절대 불가하고요. ○위원장 박형렬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가 됐던 데라도, 경찰서에 범죄가 생겼는데 경찰관이 와서 식별이 안 됩니다, 이런 데라도 교체를 시켜줘야 주민들이 반응이 좋지 세금 내 가지고 거기 달았는데 무용지물이면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런 데 각별히 신경 써서 빨리 좀 가급적이면 교체시키는 쪽으로.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일단 내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요. 그리고 나서 연차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 중지) (14시 38분 감사 속개) O 감사실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감사팀장입니다. 고광득 옴부즈만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민감사관 운영계획 현황 해가지고, 지금 저도 물론 우리 심우창 부의장님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과연 이게 이 분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걸 접수를 해서 이렇게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하시겠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몇 분 정도 접수하셨나요? ○감사실장 이상규 지금 20일까지 4명 접수됐습니다. ○ 이의상 위원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하면 동장님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한 동에 한명씩은 누구를 추천을 하시겠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분들의 역할이 제가 볼 때 정말 구민, 서구 우리 구정을 감사할 수 있는 구민감사관이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구정에 관심이 많고 진짜 지식도 있고 신고정신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저희도 추천을 하겠지만 있어야 되는데 동장님들도 물론 그런 분을 찾겠지만 좀 그냥 의무적으로 한 동에 한분씩 추천을 하기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상규 꼭 한명씩 추천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동장님들한테 조례상에도 안 될 때는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처음에는 관심이 많을 줄 알고 공고도 여러 개 냈었는데 사실상 전화는 몇 군데 왔었는데 실제 접수된 사항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실과나 뭐 주로 자격이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 뭐 건축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런 각 위생분야라든가 그런 실과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우리가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이의상 위원 예, 하여튼 투철한 그런 정신들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요,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로 질의 드리는데요.

혹시 연희노인문화센터 감사계획이나 이런 예정이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이상규 거기는 지금 우리가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그쪽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건 별도로 우리가 감사기관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러면 혹시 그쪽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아마 감사실에서도 지금 알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연희노인문화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실도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감사실장 이상규 글쎄요.

제가 들은 바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큰 내용은 받은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서는 감사를 할 정도로 특별감사를 할 정도로 그럴 상황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 이의상 위원 글쎄요, 하여튼 중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팀장님이 그만두셨죠?

혹시 아시나요? ○감사실장 이상규 연희노인회관에요? ○ 이의상 위원 예, 중간에, 얼마 전에. ○감사실장 이상규 저는 모릅니다. ○ 이의상 위원 모르세요.

그만두신 부분도 문제가 있으셨고 또 그분이 그만두시면서 지금 많은 얘기를 그 안에 있는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 말고 다른 분도 듣고 또 현직 공무원도 듣고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분 얘기가 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면 심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 감사실에서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거네요? ○감사실장 이상규 네, 그건 접수한 건 없고요.

보통 보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담당 실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점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정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던가 하면 공문으로 오는 적도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니까요. 들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감사를 하실 계획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실장 이상규 그게 만약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구가 오면 그때는 감사를 할 필요가 있……. ○ 이의상 위원 요구가 안 오면요. ○감사실장 이상규 지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우선 1차적으로는 담당 실.과에서 판단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들은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여부를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자료는 일부 받았는데 그것도 아직 지금 검토 중이라서, 하여튼 감사실에서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사법기관 통보된 비리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개최현황하고 청념교육 및 감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3-15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19건이 돼 있네요, 처분 결과가? ○감사실장 이상규 예, 2년 동안. ○ 전옥자 위원 14, 15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야할 입장인데 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 주민의 살림살이의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900여 공직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감사실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 전옥자 위원 9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함으로 통해서 서구가 날로날로 발전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분으로 인해서 서구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이상규 네. ○ 전옥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서 따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50 인구 상승으로 인해서 모범이 돼야할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보면 음주운전, 재물손괴, 한부모사업 소홀,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 위반, 인터넷게임 시설등록 부적절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뇌물수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상규 이런 많은 지적이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실장으로서의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 하여간 지금 나온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게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수련이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보니까 공무원 청념교육실적 해가지고 14년도, 15년도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14년도는 433명 그 다음에는 15년도에는 48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네. ○ 전옥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군구 중 우리 서구가 지금 몇 위입니까? 2013년도에는 4위가 됐네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전옥자 위원 14년도에는 5위가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서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감사실장님께서는 특별히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감독 하에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대안 방법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새올 제일 먼저 아침에 와서 컴퓨터를 켜면 항상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뇌물에 해당 되냐 또 이거는 교육을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내용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씩 해야 넘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교육의 내용도 좀 다양하게.

사실 청념교육 한번 했다고 해서 될 거라고는 저도 전혀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자꾸 쌓아나가는 걸로 조금씩 변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공무원에 대한 준수사항이라든가 또 여섯시 퇴근할 때 보면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나갈 때. ○ 전옥자 위원 그런 멘트가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도 약간의 어떤 그런 멘트가 주어졌으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감사실장 이상규 아침에 컴퓨터를 자기가 켜면 항상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 전옥자 위원 방송으로는 안 나오고……. ○감사실장 이상규 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앞으로 하고 그걸 풀어야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예. ○감사실장 이상규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퇴근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런 노래멘트로 해서 인식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2016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전옥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 동감을 하고요.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중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교통사교처리특례 위반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징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교통사고같은 경우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8개 항에 입안이 돼서 사고를 낸 분들한테 이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사고를 내신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건수만 더 올려놓은 게 아닌가, 부득이하게 사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실장 이상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준이 징계를 올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가 되면 소가 되면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건데 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올렸던 사항인데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이건 개인적인 그런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까지는 너무 심하다 해서 불문으로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차피 결과 자체가 불문이나 훈계 처분이나 이렇게 내려지는데 굳이 건수에 합류를 시켜서 그 건수 자체만 올라가다보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예 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감사실장 이상규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이걸 가서 처음 느꼈던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거는 봐서 너무 심하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를 올리면서도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왜 이거를 꼭 올려야 되냐 그런 식으로. 특히 교통사고를 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될 수 있으면 징계 올리지 않은 부분도 실제 내용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해서 기준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후부터는 그런 개인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올리고 그냥 자체적으로 훈계를 하든지 주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천성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 3-18쪽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 계약감사 있는데 우리가 계약감사도 그렇고 일상감사도 그렇고 그 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계약감사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샘플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상규 샘플도 아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공사 같으면 종합공사 3억 이상 되는 것 그 다음 기타 전문적인 것은 2억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물품제조 2천만 원, 국유지 처분할 때는 1억 이상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준에 따라서 돼 있고요. 이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동일시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계약감사같은 경우는 별도 제외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안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보고 각 실과에서 해당이 되면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 천성주 위원 의뢰 오면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천성주 위원 우리가 보면 계약이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데 각 실과에서 시방서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계약을 해달라는 그거를 주면 그게 중간에 변경되는 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좀 추가해서 부득이하게 사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들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상감사가 되든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상규 몇 프로,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나지는 않는데 만약에 5억짜리를 한다 그러면 하는 것 중에서 일부 아마 몇 프로 이상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이 그 내부 이하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고 그 이상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이상 되는 것도 우리한테 다시 변경신고를 변경에 대한 감사, 일상감사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여하튼 빠뜨리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바뀐다는 것들은 어떠한, 계약 내용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꼭 부득이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잘 체크해서 감사할 수 있게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4쪽 35번입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업무 소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에서 감사했던 내용 같아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이건 시에서 금년 6월 달에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 천성주 위원 완결 여부에 보면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원상회복 회복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이게 원상회복이 불법매립같은데 이런 게 원상회복이 되나요? ○감사실장 이상규 이게 지금 불법으로 다른 거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라고 여기서 얼마의 기간을 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경제지원과에서 그렇게 공문을 띄우고 지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행정명령이 시달되면 지켜져야 하는데 이게 한번 매립해놓고 나면 그게 나중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든 뭐를 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다른 그런 것들이 관례가 돼서 다른 쪽에도 불법매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정확하게 끝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이상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게 모든 다른 부분들이 완료가 될 때까지 처분지시를 해가지고 결과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것까지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안됐는지를, 왜 안 됐는지를 각 실과에서 내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 제시를 하나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난해에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에 해당되진 않지만 우리 감사기관이 있는 이상은 감사기관은 저는 바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진짜 정신없이 뛸 때 우리 구청 직원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이 규정에 맞게끔 허가를 내줬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구민감사관제도도 폼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내년부터 시행은 되지만 구민감사관이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연희노인문화센터라든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감독기관 그런 운영기관들은 사실 감사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놓치고 계셔.

그렇다면 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불편사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사 채용 관계라든가 맘대로 이렇게 힘을, 갑질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노인복지과라든가 청소년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가세요 하면 바로 가시고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그 안에 투입되셔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찾아내고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겉에만 휘 돌아보고 오시기 때문에 이게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악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없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관은 저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전문가가 가야되고 교육기관은 교육전문가가 가야되고 체육시설은 체육전문가가 가야되고 게임방은 게임전문가가 가야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폐소 명령이 떨어졌다 그럼 다른 사람 이름 도용해서 또 허가 낼 거 아니에요, 신고.

저는 그런 하나의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법률까지는 아니라도. 그 간략한 사항들을 우리 구에서 다시는 그 장소에서 신고를 못해서 영업을 못하게끔 그런 강경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규정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야 사람이 죽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이건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12쪽하고 13쪽 상단 부분들은 변호사비만 낭비하고 사람 잡는 일 아니에요, 이거요 당장. 맞죠? 이런 건 규정에 맞지 않는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지만 게임방 이런 사건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뭐. ○감사실장 이상규 그 부분 아직 법적으로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내 주실 거예요, 그럼? ○감사실장 이상규 그거는 내 주고 안 내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우리 내부적인 조례를 가지고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례가 있든지 그래야 약자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실장 이상규 그거야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법을 좀 더 강하게 한다든가 해서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런 거를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조례로서는 그걸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그건 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 박삼숙 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저는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당신네들 구의원들한테 이런 거 아무리 해결해달라고 했을 아무 말도 없다 도대체가.

당신 구청에서 뭐하냐, 구청 직원들 뭐 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실장 이상규 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공부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해서 허가 나갈 때도 좀 관심을 가지고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많은 사항을 더 많이 공부하고 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즉각 대응하는 그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안 갈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 박삼숙 위원 특히 복지시설들도, 복지시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내면 못 내주는 그런 규정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은 바빠야 되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바쁘게 뛰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안 그래도 우리 실에서도 지금 제가 간지 한 8개월 됐는데 사실상 제가 바쁘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자체적으로 인원도 더 있어야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할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기획실에 공문으로 우리도 보내놓은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아무튼 구민감사관 이것도 일단은 현장에 나갔다, 기록 해왔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모든 일들이. 가서 점검만 하고 기록만 하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실장 이상규 예, 구민감사관같은 경우 감사관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해오는 사항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서 그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아무튼 시작하기 전에 좀 잘 교육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래야 현장에서 또 듣고 또 듣고 하지 않죠.

진짜 이런 건 따분하잖아요. 같은 것 계속 반복되니까. ○감사실장 이상규 네, 위원님 얘기대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순 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인데요.

아까 전옥자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감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3-15페이지를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비리나 모든 것도 다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음주를 하고 또 도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가 너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같은 경우는 정말 음주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만 해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까지 인사사고가 날수 있는 이거는 큰 범죄행위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처벌기준을 보니까 법에 어차피 징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감봉을 하고 어떤 견책을 하는 이런 징계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같은 징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일어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한 처벌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근절돼야 되는 일이에요. ○감사실장 이상규 안 그래도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더 강한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고 또 여기서도 더 강하게 지금 다른 때보다는 양정기준에 의해서 올리더라도 좀 더 높은 그런, 만약 경징계 같으면 견책, 감봉 이런 감봉사항은 있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그냥 내부적으로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감봉까지도 가고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보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징계를 견책이나 감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감봉이면 감봉 1개월 되고 말지 이렇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생각하면 감방 갔다 왔다고 그러지만 그런거의 하나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윤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도박까지 하는 것은. ○감사실장 이상규 여기서는 예로 품위손상이라는 건 음주, 도박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도박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온 건 없습니다. 여기 이 사례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거가 품위손상에 해당된다는 얘기이고. ○ 김윤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에 음주로 해서 몇 분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오늘 보면서 물론 이게 징계처분이 지금 많이 강화는 됐다고 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음주운전을 이렇게 해서 걸렸다는 건 정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정말 이거는 챙피한 일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사실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 김윤순 위원 정말 이거는 다른 범죄보다는 정말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좀 하시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음주운전만큼은 타인의 생명까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신중히. ○감사실장 이상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도 많이 듣고 이런 사항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 김윤순 위원 상습범이 계속 재범이 되지 않나요? ○감사실장 이상규 상습범 될 때는 바로 중징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로 가면 일까지 중지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 김윤순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라도 띄워가지고……. 남자 분들은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인사사고까지 일어날 때는 그 상대방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는 정말 철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잘 알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네. ○위원장 박형렬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 이런 거 잘 하세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위원장 박형렬 뭐 어디 감사하라면 감사도 해봐야 되는 거, 왜 어떻게 된 거에요.

감사 기준이 그냥 꼭 민원으로 서류로 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 무슨. 아니 그럼 감사실 가만있겠다는 거지, 부서에서 가서 오죽 알아서 하겠어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 안 오면 그냥 다 쉬고 그런 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언론에 나고 이런 거 또 제보도 있고 그러면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다음에 통보해주고 그러세요. 알려주시고. ○감사실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큰 저기야 없겠지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동주민센터,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 출석의원 명단(7인) 박형렬 이의상 천성주 박삼숙 김윤순 이용창 전옥자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 ○ 출석 공무원 명단 총무국장 조일현 경제환경국장 이재연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감사실장 이상규 총무과장 조태신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 재무과장 석승택 세무1과장 정병철 세무2과장 오진종 민원봉사과장 양지식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 기업지원과장 이명용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위생과장 임말이 자원순환과장 최형순 검단출장소장 김대선 검암경서동장 김영식 연희동장 김동석 청라1동장 유미순 청라2동장 이현숙 가정1동장 박병노 가정2동장 유광희 가정3동장 이재휴 신현원창동장 조희식 석남1동장 박충기 석남2동장 김덕철 석남3동장 윤경한 가좌1동장 김원상 가좌2동장 한상옥 가좌3동장 이상진 가좌4동장 성훈모 검단1동장 민구 검단2동장 이윤정 검단3동장 최창수 검단4동장 최재영 검단5동장 김창수 안전관리팀장 이석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이영권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