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행정국장한테 우리 자료제출요청 건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구청에 이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보통 서면질문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서면질문이 아니고 이제 자료제출요구입니다.
거의 90 뭐 95% 이상이 자료제출요구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크게 나눠서 이제 질문하고 자료제출요구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질문을 그 구정질문하고 서면질문하고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은 말 그대로 말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서면질문은 이제 문서로 하는 건데요. 대개 이제 서면질문을 하는 거는 구청장한테 정책의 방향이나 뭐 잘한 것 또 잘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우리 회의규칙 6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10일이라는 날짜를 서면답변 하는데 주고 있거든요.
그 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구청에서 뭐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 아니 저, 서면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해야 하고 뭐 이렇게 회의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시간을 주고 답을 달라는 의미에서 1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제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왕에 되어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뭐 첨삭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요구도 11월 딱 지켜가지고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그 날짜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일단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감 중에 뭐 이렇게 질의를 하다가 아 그것 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금방 바로 가져오잖아요, 행감 중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본회의장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그 서로 의원들 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아, 언제 적 자료 그것 좀 확인 좀 합시다. 이렇게 구청에 요구를 하는데 뜬금없이 아, 그건 서면으로 하시고 뭐 열흘 후에 정도나 주겠다고 하면 본회의는 끝나고 그 어떤 시기상의 전혀 뭐 그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하고 서면질문을 딱 구분해서 그 자료요구냐 서면질문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하도록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하시라고 정리를 할 테니까 구청에서도 자료요구일 경우는 3일 이내에 그 제출을 해 주시고, 서면질문 같은 경우는 10일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는 것을 지금 답변하시고 만약에 안 하시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그 규칙을 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답변, 답변을 일단 한번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