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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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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두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가장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 본위원 생각에도 홍보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엔가 시민단체가 부당하게 우리 해외비교시찰 관계도 모욕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 우리도 흠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도자료를 충분하게 사전배포를 못했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때그때 행사를 하거나 무슨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이번처럼 구청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지역 지방신문에다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배포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다, 금년도에는 중점 감사방향이 무엇이다, 또 감사의 대상은 무엇이며 감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효과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잘 만들어 주면 그것이 사실상 기사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뭐, 솔직히 지역신문의 구성이나 필진들을 보면, 기자들 보면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 만들어 주면 그게 그대로 기사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든지 의회에서 주요 활동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꼭 배포를 하도록, 필요하다면 주요사안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회가 하지 않는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전국지까지도 배포를 하고, 또 시청에 기자실 있잖아요?

일부러 다른 데 찾아갈 필요 없이 시청 기자실 찾아가서 배포하면 되거든요. 그쪽을 이용하면 충분히 배포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보도자료를 십분 발휘를 해서, 내년도에 안 그래도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의회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기초의원 선거는 상당히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선거구도 조정이 되고 의원숫자도 줄어든다고 하는 대방침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현역의원들이 현재의 상황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기득권, 소위 기득권이라는 게 엄청난 자기 무장이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입으로 맨날 떠들고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실제 우리 주민들은 구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 구의원 역할을 잘 하는 것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80%는 모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실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용산구의 각 관변단체에 관여하는 사람들 한 2,000명 정도, 이 사람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본위원 판단할 때에는 2, 30% 밖에 안된다고 봐요, 체계적으로.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활동을 알리는 그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도자료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배포하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의정하고 의회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처럼 지면활용도 폐쇄적으로 하지말고 외부인사들, 외부에 각 주요기관이나 조직에 있는 인사들, 학생들, 주부들, 이런 소위 오피니언 리더, 여론조성 하는 그런 모니터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필진을 대폭 개방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나 명사들도 좀 넣고 해서 상식적인 법률상담 관계라든지 건강,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지역현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 그 다음 용산발전 방안이라든지, 또 시국에 관련된 주요해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필진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글을 좀 쓰고, 의원 글을 지금 거의 안 받잖아요? 의원들도 글을 쓰고, 그 뭐 다른 단체장들, 남의 얘기 자꾸 실어줍니까? 왜, 우리 지면에다 남 자랑만 해주고 우리 의원들은 왜 글을 안 써요?

그렇게 해서 용산의정이라든지 의회보 같은 것, 그리고 실제 주민들도 관심이 없지만 자기 자식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산의정이나 의회보에 글이 실려 있으면 들여다봐요. '아, 이거 우리 아무개 친구가 글을 썼다는데 어떻게 썼나?' 또 '우리 이웃에 있는 학생이 글을 썼다는데 어떻게 썼나?' 또 학생이 글을 썼으면 동료학생들이 같이 볼 것이고, 또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독자층도 넓히고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의회활동에 필요한 것이 소위 법규집인데, 우리 의회와 구청의 조례 규칙집이 없어요.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따로 모아놓은 조례집하고 규칙집, 이게 따로 없습니다. 이 작업을 사무국에서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의정활동 할 때 바로 그 규칙집, 법규집만 들여다보면 바로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는 시 조례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게 없다고요. 우리는 구청의 규칙도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러 쿵 저러 쿵 되어 있지만, 그 규칙에 보면 상임고문인 구의원이 자기동네의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영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동장이 반드시 상임고문인 구의원하고 사전에 반드시 상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장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요.

그 규칙을 읽어보지 못한 구의원은 또 그것을 몰라요. 그 규칙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해당지역의 구의원의 역할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규칙에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동장들은 구의원하고 상의 없이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위원을 그냥 위촉해 버려요. 그러니 이런 것도 보면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구의원이 속된 말로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례에 중요한 규정이 담겨 있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규칙으로 싹 빠져 있는 수도 있어요.

조례에는 담지 않고 규칙에다 쓱 빼놓는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규칙을 읽어보지 않으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용산구청의 조례하고 규칙을 다 같이 담아놓은 규정집을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의회까지 다 해서 연구실에다가 몇 권씩 비치를 해서 의원들이 필요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