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을 동사무소에 한 50부씩 갔다 놓았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몇 달 동안 50부 그대로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적어도 의정을 홍보하려면 용산 관내의 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장, 더 광범위하게 한다면 반장까지는 의정을 홍보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보내줘서 의정홍보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에 다량으로 해서 비치시켜 놓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돈은 480만원 가량 드는 모양인데,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우리 용산 관내 자치위원장, 통장, 그 다음에 유명인사, 기관의 단체장님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줬을 적에는 우리 의정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는데, 관공서에 다량으로 비치시켜 놓으니까 정확하게 홍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통.반장이나 이런 데에 가면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인지 해서 질의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이 홈페이지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용산의정 발간이라든지,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돼야 우리 기초의원님들이 어떠 어떤 활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홍보를 해야지, 그것을 모르면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초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의회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동네에 와서 그냥 봉사활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구정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이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선거법하고 관계없다면 우리 지역의 일하시는 분들한테 의정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각자 우편물로 해서 배달이 됐을 적에는 더 정확한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