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조례안 설명하시는데 칸을 없애고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개정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안 의견통보서를 보니 예산 수반에 대한 의견이 없어요. 해당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칸막이를 없애고 어떤 시설물을 추가하겠다, 없애겠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례안. 제가 저번저번에도 조례안 개정하는 데 있어서 회의규칙이 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준수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2번, 3번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나 할까, 언제나 할까 보고 있어요. 조례가 이렇게 되면 끝나고 나시면 전문위원님이 제가 알기에는 이거 검토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해당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충실한 조례가 되고 실현 가능한 조례가 되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체로는 의원들 바보 만드는 조례 제정 절차다.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해당 규칙도 지키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